개인정보보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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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대상자인 개인에게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 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다. | 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대상자인 개인에게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 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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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세계 각국과의 FTA 대비 및 IT 강국으로서의 위상확보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사회를 구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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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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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
−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 +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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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
−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 + |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
− | + | 5.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 | 5.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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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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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 +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
== 원칙 == | == 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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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
− | + | 개인정보 도용.기능 악용하는죄질범죄자 | |
− | + | 신우철과상간녀러시아인이름 만 10개로본며확인불가 | |
− | + | 신우철8년간주민등록증도용.기능 악용 계정도용 은 밥먹는것처럼 일상생활화돈자로 전배우자로 | |
− | + | 650112-104715/+82198186786 | |
− | + | 러시아다문화이혼후섹스채팅 회원tmaralyubimay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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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우철 이젠 아이 메일도용 이름도용사용중확인되며 똥쌴놈 이 나를 개인정보 도용자로 신고하고잇는실정 이지만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