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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있을 수 있다.(등기부 등본 사전체크)
 
* 말소되지 않은 권리가 있을 수 있다.(등기부 등본 사전체크)
 
* 경매보다 평균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ref>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https://therichdadlab.tistory.com/328 공매란 무엇일까?(Feat. 공매의 개념과 장단점/경매와의 차이점)]〉, 《티스토리》, 2020-04-21</ref><ref name="나무위키">〈[https://namu.wiki/w/%EA%B3%B5%EB%A7%A4 공매]〉, 《나무위키》</ref>
 
* 경매보다 평균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ref>부자아빠의 부동산연구소, 〈[https://therichdadlab.tistory.com/328 공매란 무엇일까?(Feat. 공매의 개념과 장단점/경매와의 차이점)]〉, 《티스토리》, 2020-04-21</ref><ref name="나무위키">〈[https://namu.wiki/w/%EA%B3%B5%EB%A7%A4 공매]〉, 《나무위키》</ref>
=== 공매 진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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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
[[파일:공매 진행절차.png|썸네일|800픽셀|가운데|공매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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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매)'''
  
=== 공매의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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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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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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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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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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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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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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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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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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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공매)'''
* '''제66조(공매)'''
 
:*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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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제71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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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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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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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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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ref name="나무위키"></ref>
:*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개정 2020.3.24)<ref name="나무위키"></ref>
 
  
 
== 공매예정가격 ==
 
== 공매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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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7e71720cdc84db9a466c4ccf5a0ccf8 공매가격]〉, 《네이버 국어사전》
 
* 〈[https://ko.dict.naver.com/#/entry/koko/67e71720cdc84db9a466c4ccf5a0ccf8 공매가격]〉, 《네이버 국어사전》
 
* 〈[http://dic.mk.co.kr/cp/pop/today.php?dic_key=22486 공매예정가격]〉, 《경제용어사전》
 
* 〈[http://dic.mk.co.kr/cp/pop/today.php?dic_key=22486 공매예정가격]〉,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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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bossauction.co.kr/public/guide.html 대장옥션 - 공매이용안내]〉, 《대장옥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8537&cid=43659&categoryId=43659 공매예정가격]〉, 《매일경제》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38537&cid=43659&categoryId=43659 공매예정가격]〉, 《매일경제》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jomunNo=68&jomunGajiNo=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종합법률정보》, 2022-12-31
 
*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A%B5%AD%EC%84%B8%EC%A7%95%EC%88%98%EB%B2%95&jomunNo=68&jomunGajiNo= 제68조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종합법률정보》,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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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재산]]
 
* [[압류재산]]
  
{{부동산 거래|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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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토막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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