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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급감속 증가===
 
===스쿨존 급감속 증가===
춘천지역 초등학교 주변 차량 제한속도 30km 구간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정부는 석사초, 우석초, 춘천교대 부설초, 중앙초 앞과 일부 어린이집 주변 등 50곳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2020년 설치한 11곳을 포함하면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제한속도 30km 구간은 모두 61곳으로 늘어난다. 2020년 3월부터 적용된 민식이법 등에 따라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스쿨존에서 만 13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며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올라간다. 시정부관계자는 “과속 단속카메라가 추가 설치되면 시민들이 혼란해서 하겠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2020년 12월,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 6월과 시행 후인 2020년 6월의 스쿨존 주변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인 오전 6~9시, 낮 12~오후 3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6월엔 시속 34.3km였지만 2020년 6월 시속 32km로 떨어졌다. 그러나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km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 비율은 설치 전 0.21%에서 설치 후 0.28%로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내 급감속은 후미 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전에 미리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무리한 감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속 단속카메라의 일정 거리 앞에 노란색 신호등 설치로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운행에 집중력을 높이고 차량 감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교통안전 전문가는 “시 외곽지역 도로에 설치되는 과속 단속카메라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는 운영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시간대는 기존 단속속도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f>김정호 기자,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7 ‘스쿨존 급감속’ 증가…사고위험 여전]〉, 《춘천사람들》, 2021-01-1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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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 초등학교 주변 차량 제한속도 30km 구간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정부는 석사초, 우석초, 춘천교대 부설초, 중앙초 앞과 일부 어린이집 주변 등 50곳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2020년 설치한 11곳을 포함하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제한속도 30km 구간은 모두 61곳으로 늘어난다. 2020년 3월부터 적용된 민식이법 등에 따라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 역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스쿨존에서 만 13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과속단속카메라는 24시간 가동되며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올라간다. 시정부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추가 설치되면 시민들이 혼란해서 하겠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 12월, 민식이법 시행 전인 2018년 6월과 시행 후인 2020년 6월의 스쿨존 주변 통행속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어린이 통학 시간대인 오전 6~9시, 낮 12~오후 3시의 택시 평균 통행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6월엔 시속 34.3km였지만 2020년 6월 시속 32km로 떨어졌다. 그러나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km 이상 급격하게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 비율은 설치 전 0.21%에서 설치 후 0.28%로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기 위해 급감속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내 급감속은 후미 추돌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스쿨존 진입 전에 미리 충분히 [[감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교통안전 전문가는 “무리한 감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속단속카메라의 일정 거리 앞에 노란색 신호등 설치로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함으로써 운행에 집중력을 높이고 차량 감속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교통안전 전문가는 “시 외곽지역 도로에 설치되는 과속카메라는 어린이 통학 시간대는 운영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시간대는 기존 단속속도를 적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f>김정호 기자, 〈[http://www.chunsa.kr/news/articleView.html?idxno=50737 ‘스쿨존 급감속’ 증가…사고위험 여전]〉, 《춘천사람들》, 2021-01-18</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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