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목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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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목'''(interchange)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접점을 말하는 것으로 고속도로로 들어가거나 일반도로로 나오는 곳을 말한다. | + | '''나들목'''(interchange)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접점을 말하는 것으로 고속도로로 들어가거나 일반도로로 나오는 곳을 말한다. 보통 줄여서 IC라고 말한다. 나들목이란 말은 원래 '인터체인지'가 우리나라 말로 바뀐 것이다. '나들목'의 의미는 말그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길목이라고 한다. |
==개요== | ==개요== | ||
− | + | 교통량이 많은 주요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도로와의 교차점이 평면교차로 되어 있을 경우 혼잡해서 교통이 지체되거나,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평면교차는 치명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교차점은 모두 입체교차로로 만들고, 교차부의 몇 군데에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는 연락사로를 설치한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있는 나들목은 통속적으로 자동차의 출입구라는 뜻이지만, 나들목의 주요부분은 거기에 교차하는 각 도로본선과 그것을 서로 연결하는 연락사로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451&cid=40942&categoryId=32346 나들목]〉, 《네이버 지식백과》</ref> | |
나들목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를 신호 대기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모양이 일반도로에 비해 복잡하고 지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본적인 모양으로 세 갈래 교차부에서는 트럼펫형과 Y자형이 있고, 네 갈래의 교차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클로버형, 로터리형 등이 있다.<ref>최형근 기자, 〈[https://m.blog.naver.com/mltmkr/220897207227 IC라고 알고 있는 인터체인지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 블로그》, 2021-01-06</ref> | 나들목은 일반도로와 고속도를 신호 대기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모양이 일반도로에 비해 복잡하고 지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본적인 모양으로 세 갈래 교차부에서는 트럼펫형과 Y자형이 있고, 네 갈래의 교차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클로버형, 로터리형 등이 있다.<ref>최형근 기자, 〈[https://m.blog.naver.com/mltmkr/220897207227 IC라고 알고 있는 인터체인지란 무엇일까?]〉, 《국토교통부 블로그》, 2021-01-06</ref> | ||
==종료== |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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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펫형''' : 대표적인 나들목 모양이다. 우회거리가 짧고 [[교차로]] 소요면적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단점은 교차로 소요면적이 크다는 점이다. | *'''트럼펫형''' : 대표적인 나들목 모양이다. 우회거리가 짧고 [[교차로]] 소요면적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단점은 교차로 소요면적이 크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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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나들목== | ==하이패스 나들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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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전용 나들목이란 나들목 간격이 멀거나 우회거리가 길어 고속도로 접근이 불편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하여 하이패스 전용으로만 운영하는 소규모(저비용) 간이 나들목을 말하는 것으로, 휴게소 구간의 교통안전 등을 감안, 일반 하이패스 차로와 달리 정차 후 통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이란 나들목 간격이 멀거나 우회거리가 길어 고속도로 접근이 불편한 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버스정류장 등을 활용하여 하이패스 전용으로만 운영하는 소규모(저비용) 간이 나들목을 말하는 것으로, 휴게소 구간의 교통안전 등을 감안, 일반 하이패스 차로와 달리 정차 후 통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 ||
===설치요건 및 절차=== | ===설치요건 및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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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 설치로 고속도로 교통 혼잡(V/C 0.8이하) 및 안전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 1.0이상)되는 지점에 한하여 검토 가능하고, 설치 요구자(지자체)가 접속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고속국도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의 고속국도 연결승인 절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들목 설치로 고속도로 교통 혼잡(V/C 0.8이하) 및 안전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B/C 1.0이상)되는 지점에 한하여 검토 가능하고, 설치 요구자(지자체)가 접속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고속국도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의 고속국도 연결승인 절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
<ref>조준, 〈[https://zo-zoon.tistory.com/28 IC란 무엇인가? 나들목이란?]〉, 《조준 블로그》, 2020-09-15</ref><ref>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portal.do</ref> | <ref>조준, 〈[https://zo-zoon.tistory.com/28 IC란 무엇인가? 나들목이란?]〉, 《조준 블로그》, 2020-09-15</ref><ref>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portal.do</ref> | ||
{{각주}} |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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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참고자료==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451&cid=40942&categoryId=32346 나들목]〉,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6451&cid=40942&categoryId=32346 나들목]〉,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