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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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574&cid=42095&categoryId=42095 납세자]〉, 《조세통람》</ref> | 납세자란 조세채권에 있어서의 부과징수권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조세]]를 [[납부]]하는 자를 총칭한다. 즉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 등에 의해 조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 및 국세의 [[보증인]]도 납세자의 범위에 포함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6574&cid=42095&categoryId=42095 납세자]〉, 《조세통람》</ref> | ||
− | [[납세]](納稅)는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므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이를 어기면 국민의 의무를 어기는 셈이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년 3월 3일은 | + | [[납세]](納稅)는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므로 세금을 성실하게 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는 납세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정해놓고 있다. 즉,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이를 어기면 국민의 의무를 어기는 셈이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며 [[국세청]] 설립 기념과 국민의 납세 정신 계몽을 목적으로 생긴 법정 기념일이다. 기념일에는 성실하게 납세를 해온 사람과 세무 행정에 협조한 사람들에게 [[훈장]]이나 [[표창]] 등을 수여한다. 또 이날을 전후해 '세금을 아는 주간'을 설정해 학생 세금 문예 작품전 공모 및 작품 전시, 국세청 명예 홍보 위원 위촉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상습적으로 납세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숨을 쉬고 있다면 어디 선간 꼭 해야 한다. 심지어는 200원짜리 사탕을 사고 8천 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자동차를 가지고만 있어도 나도 몰래 납세는 이루어지는 셈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0120&cid=58584&categoryId=58624 납세]〉, 《어린이백과》</ref><ref>〈[https://namu.wiki/w/%EB%82%A9%EC%84%B8 납세]〉, 《나무위키》</ref> |
== 납세자의 날 == | == 납세자의 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