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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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農地)는 경작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 | '''농지'''(農地)는 경작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경지'''(農耕地)라고도 한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경작에 이용되면 농지라고 판단하는 방식을 현황주의라고 하는데, 농지법 제2조에서도 그 토지의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라고 하여 이를 따르고 있다.<ref>정동근 변호사, 〈[https://brunch.co.kr/@jdglaw1/45 농지와 농지법]〉, 《브런치》, 2019-12-17 </ref> |
== 농지의 정의 == | == 농지의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