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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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전의 대부"란 [[어음할인]], [[전당포 | + |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여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전의 대부"란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업"이란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업"으로 지칭한다. 다만 업으로 금전의 대부를 한다 해도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대부하거나 노동조합이 구성원에 대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거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된다. 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대부중개에 해당된다. |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관찰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자로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