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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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차종, 등록번호, 용도 등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조합돼 표기돼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도 좋다는 일종의 운행 허가증으로, 대한민국에 자동차 번호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04년이었다.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인 자동차번호판의 자동차번호는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된다. 번호는 숫자(2자리 또는 3자리), 문자(한글 1음절), 일련번호(4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앞의 숫자는 차종기호이다.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승용차]], 일반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별하여 각각의 [[차종]]에만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한다. 가운데 문자는 용도기호이다. [[관용차]]를 포함한 비사업용 [[자가용]], 운수사업용 중 일반사업용·대여사업용 차량, 외교용 중 외교관용·영사용 차량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만 쓸 수 있는 문자를 부여한다.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자동차등록 시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번호판의 색상도 용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용은 흰 바탕에 검정 글씨, 외교용은 감청색 바탕에 흰 글씨,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 황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정해져 있다. 번호판은 바탕에 페인트를 도색한 페인트방식과 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필름부착방식으로 구분된다.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 좌우가 대칭이 되고,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변조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은 도난이나 분실, 사고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 교체가 가능한데, 번호판이 아닌 번호를 바꾸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 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될 때만 가능하다.<ref name=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398&cid=40942&categoryId=32186 자동차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ref>
 
등록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 부착되는 번호판은 차종, 등록번호, 용도 등 한글과 아라비아숫자가 조합돼 표기돼 있다. 자동차 번호판은 자동차가 [[도로]]를 달려도 좋다는 일종의 운행 허가증으로, 대한민국에 자동차 번호판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04년이었다.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 모양인 자동차번호판의 자동차번호는 숫자와 문자 조합으로 구성된다. 번호는 숫자(2자리 또는 3자리), 문자(한글 1음절), 일련번호(4자리 숫자)로 구성된다. 앞의 숫자는 차종기호이다. 비사업용·대여사업용 [[승용차]], 일반사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별하여 각각의 [[차종]]에만 쓸 수 있는 번호를 부여한다. 가운데 문자는 용도기호이다. [[관용차]]를 포함한 비사업용 [[자가용]], 운수사업용 중 일반사업용·대여사업용 차량, 외교용 중 외교관용·영사용 차량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만 쓸 수 있는 문자를 부여한다. 마지막 4자리 숫자는 자동차등록 시 부여하는 일련번호이다. 번호판의 색상도 용도에 따라 다른데, 일반용은 흰 바탕에 검정 글씨, 외교용은 감청색 바탕에 흰 글씨, 자동차운수사업용의 경우 황색 바탕에 검정 글씨로 정해져 있다. 번호판은 바탕에 페인트를 도색한 페인트방식과 바탕에 채색된 필름을 부착한 필름부착방식으로 구분된다. 차량 중심선을 기준으로 번호판 좌우가 대칭이 되고, 번호판이 가리워지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부착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곤란하게 변조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벌칙)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은 도난이나 분실, 사고로 인한 훼손이 있을 때 교체가 가능한데, 번호판이 아닌 번호를 바꾸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렵다. 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자동차의 명의가 이전될 때만 가능하다.<ref name=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37398&cid=40942&categoryId=32186 자동차번호판]〉, 《네이버 지식백과》</ref>
  
==국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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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녹색 번호판===
 
===녹색 번호판===
 
[[파일:녹색 번호판.jpg|350픽셀|썸네일|'''녹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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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반사필름식 번호판.jpg|350픽셀|썸네일|'''반사필름식 번호판''']]
 
[[파일:반사필름식 번호판.jpg|350픽셀|썸네일|'''반사필름식 번호판''']]
  
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색상은 청색 계열이 적용되었으며, 국가 상징 문양은 대한민국 국기를 형상화한 정제된 태극문양이 적용되었다. 국가 축약 기호로는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이 홀로그램으로 적용되었고, 바탕색은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이 유지되었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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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되었다. 색상은 청색 계열이 적용되었으며, 국가 상징 문양은 대한민국 국기를 형상화한 정제된 태극문양이 적용되었다. 국가 축약 기호로는 대한민국 영문 표기의 약칭인 KOR이 홀로그램으로 적용되었고, 바탕색은 현행 승용차 번호판에 사용 중인 흰색이 유지되었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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