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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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비보호.jpg|200픽셀|섬네일||비보호]] | [[파일:비보호.jpg|200픽셀|섬네일||비보호]] | ||
− | '''비보호''' | + | '''비보호'''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이다. 보통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해지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서 효율성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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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 | 비보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뜻한다. ' | + | 비보호는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좌회전을 허용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뜻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녹색등화시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녹색불이 켜져있을 때만 직진차량의 진행이 방해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해야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운전자들은 녹색불에만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한다는 것을 잘 모른다. <ref>신윤식 인천서부서 순경, 〈[http://www.joongang.tv/news/articleView.html?idxno=45817 비보호 좌회전이란]〉, 《중앙신문》, 2021-02-22</ref> |
==주의사항== | ==주의사항== | ||
===빨간불=== | ===빨간불=== | ||
− |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좌회전하면 안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동일하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범칙금 | + |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좌회전하면 안된다. 비보호 좌회전은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지만, 빨간불일 때 정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도로와 동일하다.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범칙금 승합차 기준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고 사고시 100%과실 책임을 지게된다. |
===녹색불=== | ===녹색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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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유턴=== | ===비보호 유턴=== | ||
− | 일반적인 | + | 일반적인 유턴 표지판 아래에는 보행 신호시, 적신호시 등 유턴이 가능한 조건들이 보조 표시로 적혀있다. 하지만 비보호 유턴 구역은 보조표시가 없는 유턴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하고 비보호 좌회전과 마찬가지로, 유턴을 하기 전에 차량이 오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ref>오대석 기자, 〈[https://kidshyundai.tistory.com/918 초보운전자를 위한 TIP! 비보호 좌회전 제대로 알기]〉, 《매일경제》, 2019-08-01</ref> |
==비보호 사고 발생 시== | ==비보호 사고 발생 시== | ||
− | :{|class=wikitable width= | + | :{|class=wikitable width=600 |
!align=center|구분 | !align=center|구분 | ||
!align=center|녹색신호 | !align=center|녹색신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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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align=center|좌회전 운전자의 책임 | |align=center|좌회전 운전자의 책임 | ||
− | |align=center|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 | |align=center|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 |
|align=center|신호위반 | |align=center|신호위반 | ||
|- | |- | ||
− | |align=center|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 + | |align=center|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
+ | 11대 중과실 | ||
|align=center|해당 안 됨 | |align=center|해당 안 됨 | ||
|align=center|해당 됨 | |align=center|해당 됨 | ||
|- | |- | ||
− | |align=center| | + | |align=center|치상(致傷)사고 발생 시 |
− | |align=center|종합보험 가입 시 또는 | + | 형사처벌 여부 |
− | |align=center|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align=center|종합보험 가입 시 또는 |
+ |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처벌 면제 | ||
+ | |align=center|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즉,전과자가 될 수 있음 | ||
|} | |} | ||
==신호에 따른 표지판 표시== | ==신호에 따른 표지판 표시== | ||
− | :{|class=wikitable width= | + | :{|class=wikitable width=600 |
!align=center|구분 | !align=center|구분 | ||
!align=center|비보호 좌회전 | !align=center|비보호 좌회전 | ||
55번째 줄: | 60번째 줄: | ||
|align=center|없음 | |align=center|없음 | ||
|- | |- | ||
− | |align=center|‘직진 신호 시 좌회전 | + | |align=center|‘직진 신호 시 좌회전 가능’보조 표지판 |
|align=center|없음 | |align=center|없음 | ||
|align=center|있음 | |align=center|있음 | ||
63번째 줄: | 68번째 줄: | ||
|align=center|녹색 | |align=center|녹색 | ||
|align=center|녹색 또는 녹색화살표 | |align=center|녹색 또는 녹색화살표 | ||
− | |align=center|녹색 화살표 | + | |align=center|녹색 화살표 |
|} | |} | ||
==비보호 설치기준== | ==비보호 설치기준== | ||
− | + | :{|class=wikitable width=600 | |
− | :{|class=wikitable width= | ||
!align=center|차로수 | !align=center|차로수 | ||
!align=center|교통량곱 | !align=center|교통량곱 | ||
85번째 줄: | 89번째 줄: | ||
*대향직진교통량과 좌회전교통량이 차로별로 표보다 많을 때에는 보호좌회전, 적을 때에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대향직진교통량과 좌회전교통량이 차로별로 표보다 많을 때에는 보호좌회전, 적을 때에는 비보호좌회전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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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수 좌회전사고가 연간 4건 이하 일 때 설치 | *교통사고 건수 좌회전사고가 연간 4건 이하 일 때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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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년 보다 클 경우는 보호좌회전, 작을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 *4건/년 보다 클 경우는 보호좌회전, 작을 경우에는 비보호좌회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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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교통량 기준으로 좌회전 교통량과 대향 직진교통량의 곱이 첨두시간에 직진 차로당 50,000대2/h 까지로 한다. 즉 1차로의 경우는 50,000대2/h, 2차로의 경 우는 100,000대2/h 그리고 3차로의 경우는 150,000대2/h로 한다. | |
− | *대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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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두시간 좌회전 교통량은 90대/h 미만 | ||
{{각주}} | {{각주}} | ||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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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 * [[ | + | * [[교통]] |
* [[운전]] | * [[운전]] | ||
− | * [[ | + | * [[고속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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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 + | {{도로|토막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