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증 블록체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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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기업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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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은 자회사인 [[㈜해시넷]]을 통해 ERC-20 기반의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인증서 등에 기록된 기업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탈중앙화 분산저장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창녕 대표는 "기존 암호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일방적 [[트랜잭션]](transaction) 기록 방식이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제1·제2·제3 트랜잭션을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한 내용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오라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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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은 자회사인 [[㈜해시넷]]을 통해 ERC-20 기반의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인증서 등에 기록된 기업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탈중앙 분산저장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창녕 대표는 "기존 암호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일방적 [[트랜잭션]](transaction) 기록 방식이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제1·제2·제3 트랜잭션을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한 내용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오라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특허는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f>오지훈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209581254653 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2019-01-02</ref> ㈜아사달은 2019년 초 미국과 중국 등에도 이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작동 원리===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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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B는 유효성이 확인된 기업정보에 대해 B의 전자서명을 덧붙여서, 공유원장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
 
# 기관 B는 유효성이 확인된 기업정보에 대해 B의 전자서명을 덧붙여서, 공유원장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
 
# 블록체인 시스템은 A와 B에 의해 상호인증된 기업정보에 대해 기여자인 A와 B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 블록체인 시스템은 A와 B에 의해 상호인증된 기업정보에 대해 기여자인 A와 B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기존 블록체인의 노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반면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신원인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기존 트랜택션이 1:1의 일방적인 전송이라면 상호인증은 제1트랜잭션(등록자), 그리고 제2트랜잭션(인증자), 제3트랜잭션(인증자) 등등 인증해줄 수 만큼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이를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블록체인은 일단 블록에 올라가면 저장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상호 인증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또, 일반 블록체인은 해당 시스템 안에서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해당 시스템 안에서 코인 사용이 가능하다.
 
  
 
===기업정보 등록 절차===
 
===기업정보 등록 절차===
[[파일:기업정보 등록 절차.jpg|오른쪽|400픽셀|썸네일|기업정보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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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기업정보 등록 절차.jpg|오른쪽|300픽셀|썸네일|기업정보 등록 절차]]
 
* 1단계 :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단계  
 
* 1단계 :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단계  
 
* 2단계 : 승인자1(기업), 승인자2(기관), 승인자3(기관) 등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 2단계 : 승인자1(기업), 승인자2(기관), 승인자3(기관) 등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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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2018-10-08 11:03:08 승인자3 한국기업정보(KED)가 해당 기업정보에 대해 승인함
 
* 4단계 : 2018-10-08 11:03:08 승인자3 한국기업정보(KED)가 해당 기업정보에 대해 승인함
  
===보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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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블록체인의 노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반면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신원인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기존 트랜택션이 1:1의 일방적인 전송이라면 상호인증은 제1트랜잭션(등록자), 그리고 제2트랜잭션(인증자), 제3트랜잭션(인증자) 등등 인증해줄 수 만큼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이를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블록체인은 일단 블록에 올라가면 저장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상호 인증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또, 일반 블록체인의 경우,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정보 열람 권한이 설정돼 있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블록체인은 해당 시스템 안에서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해당 시스템 안에서 코인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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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지금===
 
기업정보 등록 및 승인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기업정보 등록 및 승인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면 보상 지급 대기자가 된다. (기업정보 등록만으로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한 명 이상이 승인해야 보상이 지급된다. 그에 따라 등록자는 승인자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할 유인이 생긴다.)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면 보상 지급 대기자가 된다. (기업정보 등록만으로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한 명 이상이 승인해야 보상이 지급된다. 그에 따라 등록자는 승인자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할 유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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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승인자가 추가 승인하면 등록자와 승인자 본인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등록자’임.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자들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하는 등록자가 가장 큰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된다.)
 
# 다른 승인자가 추가 승인하면 등록자와 승인자 본인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등록자’임.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자들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하는 등록자가 가장 큰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된다.)
  
===기업정보 열람 절차===
 
일반 블록체인의 경우,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정보 열람 권한이 설정돼 있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단계 : 특정 기업정보에 대해 ‘열람자’가 열람을 신청하는 단계
 
* 2단계 : 열람자가 해당 기업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
 
* 3단계 : 열람 권한이 없을 경우, 열람자가 유료 결제를 하고 열람 권한을 부여받는 단계
 
* 4단계 : 포털 사이트에서 블록체인 노드에 접속하여 해당 정보를 받아오는 단계
 
* 5단계 : 일반정보와 블록체인에서 가져온 정보를 합쳐서 열람자에게 제공하는 단계
 
 
==향후 계획==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 특허는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f>오지훈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209581254653 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2019-01-02</ref> ㈜해시넷은 2019년 초 미국과 중국 등에도 이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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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녕]]
 
* [[서창녕]]
  
{{해시넷|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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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토막글}}
{{블록체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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