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증 블록체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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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 ==기업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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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달]]은 자회사인 [[㈜해시넷]]을 통해 ERC-20 기반의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인증서 등에 기록된 기업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 + | [[㈜아사달]]은 자회사인 [[㈜해시넷]]을 통해 ERC-20 기반의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인증서 등에 기록된 기업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탈중앙 분산저장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서창녕 대표는 "기존 암호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일방적 [[트랜잭션]](transaction) 기록 방식이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제1·제2·제3 트랜잭션을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한 내용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오라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특허는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f>오지훈 기자,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0209581254653 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2019-01-02</ref> ㈜아사달은 2019년 초 미국과 중국 등에도 이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
===작동 원리=== | ===작동 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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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B는 유효성이 확인된 기업정보에 대해 B의 전자서명을 덧붙여서, 공유원장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 | # 기관 B는 유효성이 확인된 기업정보에 대해 B의 전자서명을 덧붙여서, 공유원장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올린다. | ||
# 블록체인 시스템은 A와 B에 의해 상호인증된 기업정보에 대해 기여자인 A와 B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 # 블록체인 시스템은 A와 B에 의해 상호인증된 기업정보에 대해 기여자인 A와 B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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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등록 절차=== | ===기업정보 등록 절차=== | ||
− | [[파일:기업정보 등록 절차.jpg|오른쪽| | + | [[파일:기업정보 등록 절차.jpg|오른쪽|300픽셀|썸네일|기업정보 등록 절차]] |
* 1단계 :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단계 | * 1단계 :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는 단계 | ||
* 2단계 : 승인자1(기업), 승인자2(기관), 승인자3(기관) 등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 * 2단계 : 승인자1(기업), 승인자2(기관), 승인자3(기관) 등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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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2018-10-08 11:03:08 승인자3 한국기업정보(KED)가 해당 기업정보에 대해 승인함 | * 4단계 : 2018-10-08 11:03:08 승인자3 한국기업정보(KED)가 해당 기업정보에 대해 승인함 | ||
− | ===보상 | + | 기존 블록체인의 노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반면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신원인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기존 트랜택션이 1:1의 일방적인 전송이라면 상호인증은 제1트랜잭션(등록자), 그리고 제2트랜잭션(인증자), 제3트랜잭션(인증자) 등등 인증해줄 수 만큼의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이를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기존 블록체인은 일단 블록에 올라가면 저장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상호 인증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또, 일반 블록체인의 경우, 모든 참여자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정보 열람 권한이 설정돼 있어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블록체인은 해당 시스템 안에서 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해당 시스템 안에서 코인 사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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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지금=== | ||
기업정보 등록 및 승인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 기업정보 등록 및 승인에 대한 보상은 아래와 같다. | ||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면 보상 지급 대기자가 된다. (기업정보 등록만으로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한 명 이상이 승인해야 보상이 지급된다. 그에 따라 등록자는 승인자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할 유인이 생긴다.) | #‘등록자’가 기업정보를 블록체인 시스템에 입력하여 등록하면 보상 지급 대기자가 된다. (기업정보 등록만으로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며 최소 한 명 이상이 승인해야 보상이 지급된다. 그에 따라 등록자는 승인자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할 유인이 생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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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승인자가 추가 승인하면 등록자와 승인자 본인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등록자’임.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자들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하는 등록자가 가장 큰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된다.) | # 다른 승인자가 추가 승인하면 등록자와 승인자 본인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한다. (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등록자’임. 기업정보를 등록하고 승인자들에게 빨리 승인하도록 권유하는 등록자가 가장 큰 물질적 보상을 받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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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녕]] | * [[서창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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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록체인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