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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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실거주 손해배상 === | === 집주인 실거주 손해배상 === | ||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집주인 실거주로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 *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손해배상''' :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집주인 실거주로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 ||
− | + | * 집주인 실거주 통보 후 제3자에게 임대 | |
− | + | * 집주인 실거주 통보 후 매매(매도) | |
− | + | * 집주인 실거주 통보 후 공실 | |
일단 집주인 실거주 통보 후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외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 후 공실로 비워두거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집주인으로서 실거주 통보 후 공실로 비워두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고 싶다면, 향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정당한 사유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일단 집주인 실거주 통보 후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이외에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공실로 비워두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 후 공실로 비워두거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 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다만, 집주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집주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집주인으로서 실거주 통보 후 공실로 비워두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고 싶다면, 향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정당한 사유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 ||
* '''집주인 실거주 손해배상 계산''' :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3가지 경우 중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된다. | * '''집주인 실거주 손해배상 계산''' : 집주인이 실거주 통보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3가지 경우 중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으로 된다. | ||
− | + | * 기존 임대차 계약의 3개월 치 환산임대료 | |
− | + | * 기존 임대차와 새로운 임대차의 환산임대료 차액 2년 치 | |
− | + | * 기존 세입자가 입은 손해액 | |
− |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이유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목적일 것이므로 위 3가지 중에서 2번(기존 임대차와 새로운 임대차의 차액 2년 치)이 가장 큰 금액일 확률이 높다고 보인다.<ref name="우리집 변호사"></ref> | + |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이유는 높은 임대료를 받는 것이 목적일 것이므로 위 3가지 중에서 2번(기존 임대차와 새로운 임대차의 차액 2년 치)이 가장 큰 금액일 확률이 높다고 보인다.<ref name="우리집 변호사"></ref> |
== 실거주 논란 == | == 실거주 논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