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20번째 줄: | 20번째 줄: | ||
한국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제10조). 이에 반해,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 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 한국에서의 저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제10조). 이에 반해, 1976년의 미국 저작권법의 경우에는 모든 저작물에 ⓒ표시와 저작연도, 저작자성명을 표시하고 저작권청에 등록을 하여야 저작물로서의 완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8년에 저작권 표시에 대한 의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저작권 등록을 침해소송의 요건으로 하고 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였다. | ||
− | 한국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 | + | 한국에서와 같은 제도를 '무방식주의'라고 하며, 1976년의 미국의 제도를 '방식주의''라고 한다. |
=== 저작인격권 === | === 저작인격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