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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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지목변경 업무 흐름도.png|썸네일|500픽셀|지목변경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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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地目變更)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변경'''<!--지목 변경-->(地目變更)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地目)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지목변경 사유 ==
 
== 지목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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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변경 절차 ==
 
== 지목변경 절차 ==
[[파일:지목변경 절차.png|썸네일|500픽셀|지목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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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지목변경 절차.png|썸네일|300픽셀|지목변경 절차]]
 
 
 
지목변경은 아무나 어떤 경우에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은 현행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에서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적법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목변경은 아무나 어떤 경우에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은 현행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에서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적법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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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둘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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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지목변경은 토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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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된다. 전용의 결과 당연히 지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예정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농지인 전・답・과수원 상호 간에는 간단한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 <ref>초원의 집, 〈[https://blog.daum.net/air-kis/15905006 지목변경이란?]〉, 《다음블로그》,  2010-02-17</ref>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된다. 전용의 결과 당연히 지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예정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농지인 전・답・과수원 상호 간에는 간단한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 <ref>초원의 집, 〈[https://blog.daum.net/air-kis/15905006 지목변경이란?]〉, 《다음블로그》,  2010-02-1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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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설정 원칙 ==
 
== 지목설정 원칙 ==
 
;1필 1목의 원칙
 
;1필 1목의 원칙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지목은 중복되게 설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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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지목은 중복되게 설정하지 않는다.
  
 
;주지목추종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1필지의 사용 목적 또는 요도가 2 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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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사용 목적 또는 요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용도경중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도로]]・[[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기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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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기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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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 취득세 ==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각종 개발 등 토지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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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각종 개발 등 토지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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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으로 땅값이 늘었다면 증가한 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예컨대 전을 1억 원에 매입해 대(垈)로 지목 변경한 뒤 가격이 2억 원이 됐다면 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얘기다.<ref> 고준석,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120/111351623/1 지목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취득세 내야]〉, 《동아일보》,  2022-01-21 </ref>
  
지목변경으로 [[땅값]]이 늘었다면 증가한 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예컨대 [[전]](밭)을 1억원에 매입해 [[대지]]로 지목 변경한 뒤 가격이 2억원이 됐다면, 1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뜻이다.<ref> 고준석,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120/111351623/1 지목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취득세 내야]〉, 《동아일보》,  2022-01-21 </ref>
 
  
 
== 동영상 ==
 
== 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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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 [[지목]]
 
* [[지목]]
* [[변경]]
 
 
* [[토지]]
 
* [[토지]]
 
* [[건물]]
 
* [[건물]]
 
* [[부동산]]
 
* [[부동산]]
 
* [[지적도]]
 
* [[지적도]]
* [[토지형질변경]]
 
  
{{토지|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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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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