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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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목변경'''(地目變更)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
− | '''지목변경''' | ||
== 지목변경 사유 == | == 지목변경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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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변경 절차 == | == 지목변경 절차 == | ||
− | [[파일:지목변경 절차.png|썸네일| | + | [[파일:지목변경 절차.png|썸네일|300픽셀|지목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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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은 아무나 어떤 경우에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은 현행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에서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적법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지목변경은 아무나 어떤 경우에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은 현행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행정에서뿐만 아니라 토지등기부에 의해서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적법은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 ||
− |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 + |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 | 둘째, | + | 둘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 셋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 ||
− | 지목변경은 | + |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된다. 전용의 결과 당연히 지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예정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농지인 전・답・과수원 상호 간에는 간단한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 <ref>초원의 집, 〈[https://blog.daum.net/air-kis/15905006 지목변경이란?]〉, 《다음블로그》, 2010-02-17</ref> |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는 첨부 안 해도 된다. 전용의 결과 당연히 지목이 변경되는 것으로 예정하기 때문이다. 또 같은 농지인 전・답・과수원 상호 간에는 간단한 신고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지목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 <ref>초원의 집, 〈[https://blog.daum.net/air-kis/15905006 지목변경이란?]〉, 《다음블로그》, 2010-02-17</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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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설정 원칙 == | == 지목설정 원칙 == | ||
;1필 1목의 원칙 | ;1필 1목의 원칙 | ||
− | 하나의 | + |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지목은 중복되게 설정하지 않는다. |
;주지목추종의 원칙 | ;주지목추종의 원칙 | ||
− | 1필지의 사용 목적 또는 요도가 | + | 1필지의 사용 목적 또는 요도가 2이상의 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 |
;용도경중의 원칙 | ;용도경중의 원칙 | ||
− | + | 도로・하천・제방・구거・수도용지・철도용지 등의 지목이 중복되는 때에는 등록기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 등의 순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 |
;영속성의 원칙 | ;영속성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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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 == 취득세 == | ||
− |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 + |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각종 개발 등 토지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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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 변경으로 땅값이 늘었다면 증가한 만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때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다. 예컨대 전을 1억 원에 매입해 대(垈)로 지목 변경한 뒤 가격이 2억 원이 됐다면 1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얘기다.<ref> 고준석,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120/111351623/1 지목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취득세 내야]〉, 《동아일보》, 2022-01-21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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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 | == 동영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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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지목]] | * [[지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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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 * [[토지]] | ||
* [[건물]] | * [[건물]] | ||
* [[부동산]] | * [[부동산]] | ||
* [[지적도]] | * [[지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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