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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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다. 바퀴가 두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다닐 없다.<ref name="서울연구원">유경상, 〈[https://www.si.re.kr/node/59853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서울연구원》, 2018-07-16</ref>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려면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법률상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기 위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법률로써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불법’이라는 원칙상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은 대부분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따르면 배기량 50㏄ 미만(전기동력은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는 원동장치자전거(이하 원동기)로 정의한다.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에 속한다. 원동기는 반드시 차도에서만 운행돼야 한다. 하지만, 시속 25km 내로 주행을 해야 하므로 최고 속도가 높지 않아, 평균 시속 6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리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나 보호구 등 운전자에 대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ref name="김수완">김수완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1718431983025 "안전하게 타면 괜찮지 않나요?" 퍼스널 모빌리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티조선》, 2020-02-19</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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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으로 전동 킥보드, 스쿠터, 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를 인도에서 운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차도에서만 주행할 있도록 법이 설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려면 자동차관리법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법률상 차도에서만 주행해야 하지만 차도 위를 달리기 위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법률로써 정해지지 않은 행위는 ‘불법’이라는 원칙상 퍼스널 모빌리티의 운행은 대부분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따르면 배기량 50㏄ 미만(전기동력은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탑재한 차는 원동장치자전거(이하 원동기)로 정의한다.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에 속한다. 원동기는 반드시 차도에서만 운행돼야 하고, 2종 원동기 면허를 필수 소지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는 다닐 수 없으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도 허용하지 않는다.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은 의무며, 당연히 음주단속에도 응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만약 면허가 없거나,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의 사람에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면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면허를 소지한 성인이 빌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모순적이다.
 
 
인도로 달리는 것도 쉽지 않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도 탑승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ref name="서울연구원"></ref>
 
 
 
또한, 2종 원동기 면허를 필수 소지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도 다닐 수 없으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도 허용하지 않는다.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은 의무며, 당연히 음주단속에도 응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만약 면허가 없거나, 면허를 딸 수 없는 나이의 사람에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하면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면허를 소지한 성인이 빌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 또한 모순적이다.
 
  
 
문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이런 사항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판매자 혹은 대여자 측에서 불법을 방조한 셈이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유통가에서 팔고 있는 전기 스쿠터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홍보 문구에 이런 내용은 없다. 소비자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판매 직원도 주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문제는 퍼스널 모빌리티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때 이런 사항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판매자 혹은 대여자 측에서 불법을 방조한 셈이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유통가에서 팔고 있는 전기 스쿠터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요하지만 홍보 문구에 이런 내용은 없다. 소비자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판매 직원도 주요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도 심각하다.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방치된 상황에서 요원한 이야기라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송석준 의원실에 낸 자료를 살펴보면, 퍼스널 모빌리티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5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17년에는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퍼스널 모빌리티로 인한 교통사고도 심각하다. 무보험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법적으로 퍼스널 모빌리티가 방치된 상황에서 요원한 이야기라는 게 보험업계의 지적이다.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송석준 의원실에 낸 자료를 살펴보면, 퍼스널 모빌리티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4년 40건에서 2017년 193건으로 5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특히 2017년에는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의 사용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전동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규 만들어주세요"와 같은 제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하였다.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외상을 입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외상을 입기도 하였다. 심지어 대학가에서는 대여 전동킥보드 하나에 2~3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은 25km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19년 9월, 입장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와 운행 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ref name="스모기대"></ref>
 
  
 
퍼스널 모빌리티 중 현재 유일하게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전기 자전거뿐이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고시속 25㎞ 미만, 전체중량 30㎏ 미만의 제품으로, 페달과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페달 보조방식' 전기 자전거에 한한다. 원동기 면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전기 휠이나 전기 스쿠터, 전기 킥보드 등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퍼스널 모빌리티 중 현재 유일하게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전기 자전거뿐이다.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고시속 25㎞ 미만, 전체중량 30㎏ 미만의 제품으로, 페달과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페달 보조방식' 전기 자전거에 한한다. 원동기 면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그러나 전기 휠이나 전기 스쿠터, 전기 킥보드 등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런 산업을 육성하고,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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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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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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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 모빌리티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정비가 급선무다. 바퀴가 두 개인 퍼스널 모빌리티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또는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어,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없다. 또한,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운행해야 한다.<ref name="서울연구원">유경상, 〈[https://www.si.re.kr/node/59853 개인교통수단 보급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서울연구원》, 2018-07-16</ref> 하지만 시속 25km 내로 주행을 해야 하므로 최고 속도가 높지 않아, 평균 시속 6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자동차와 함께 달리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나 보호구 등 운전자에 대한 규제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차도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특성상 신체를 보호해줄 차체가 없기에 큰 사고로 번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2020년 4월, 부산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ref name="김수완">김수완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1718431983025 "안전하게 타면 괜찮지 않나요?" 퍼스널 모빌리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티조선》, 2020-02-19</ref> 인도로 달리는 것도 쉽지 않다. 2018년에는 전동킥보드와 충돌한 보행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로 달리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면허 없이는 운행할 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도 탑승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교통수단과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ref name="서울연구원"></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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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했던 두 사건의 공통점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사람이 무면허라는 점이다.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동킥보드의 사용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전동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규 만들어주세요"와 같은 제목의 국민청원이 잇따라 게재되기도 하였다. 골목길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와 부딪혀 외상을 입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외상을 입기도 하였다. 심지어 대학가에서는 대여 전동킥보드 하나에 2~3명씩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볼 수 있다며 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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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면허라도 교통 법규를 지켰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는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신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f name="김수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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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 관련 부처 등 주요 관계자들은 25km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다. 그러나 이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19년 9월, 입장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률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와 운행 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을 정의하고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f name="스모기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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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관리 방안 ===
 
=== 운행관리 방안 ===
 
법ㆍ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와 타 교통수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운행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행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의 비중이 높고, 보행자-자전가-자동차를 고려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전동킥보드 혼재 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및 접근이 필요하다. 도입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f>한국교통연구원 -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4&q_bbscttSn=20181001164602213&q_clCode=-1&q_lwprtClCode=-1</ref>
 
법ㆍ제도 정비도 필요하지만, 퍼스널 모빌리티와 타 교통수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운행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현행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의 비중이 높고, 보행자-자전가-자동차를 고려한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전동킥보드 혼재 시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및 접근이 필요하다. 도입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f>한국교통연구원 -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4&q_bbscttSn=20181001164602213&q_clCode=-1&q_lwprtClCode=-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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