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사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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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사항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일의 항목이나 내용을 말한다. 여기서 협의는 (協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한 방식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과정을 말한다. 즉, 협의는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토의]]와 비슷하다. 그러나 토의가 형식을 갖춘 집단적 말하기임보다 협의는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적 말하기이다. 또한,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다음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면서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의견교환]]이나 [[논의과정]]을 말한다. 이에 [[동의]] 및 [[합의]]와 다르다. 그리고 협의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는 거쳐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1305&cid=51088&categoryId=51088 협의]〉, 《실무노동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1854&cid=47319&categoryId=47319 협의]〉, 《학생백과》</ref><ref>하늘하나100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bikku1001&logNo=220286098918 협의란(정리-개념, 뜻)]〉, 《네이버 블로그》, 2015-02-28</ref> | 협의사항은 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일의 항목이나 내용을 말한다. 여기서 협의는 (協議)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한 방식이다. 사람 사이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과정]]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의 과정을 말한다. 즉, 협의는 공통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토의]]와 비슷하다. 그러나 토의가 형식을 갖춘 집단적 말하기임보다 협의는 다양한 [[상황]]과 [[장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적 말하기이다. 또한,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설명한 다음 상대방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에 답변하면서 [[수용]]할 것은 최대한 수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일련의 [[의견교환]]이나 [[논의과정]]을 말한다. 이에 [[동의]] 및 [[합의]]와 다르다. 그리고 협의하더라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으므로 협의는 거쳐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11305&cid=51088&categoryId=51088 협의]〉, 《실무노동용어사전》</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21854&cid=47319&categoryId=47319 협의]〉, 《학생백과》</ref><ref>하늘하나100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bikku1001&logNo=220286098918 협의란(정리-개념, 뜻)]〉, 《네이버 블로그》, 2015-02-28</ref> | ||
− |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 | + | == 협의사항 관련 == |
− |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데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크게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으로 나뉜다. 협의사항이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로 생산·인사·노무·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협의사항의 경우 반드시 의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의결한 경우에는 노사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 |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 |
+ |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에 일정한 [[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경영]]의 합리화를 꾀하는데 있는데, 노사협의회의 [[임무]]는 크게 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으로 나뉜다. 협의사항이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상호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하여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로 생산·인사·노무·고용조정에 관련되는 사항인데, 협의사항의 경우 반드시 의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의결한 경우에는 노사 모두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20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주로 생산·노무·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교섭사항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노사협의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약사항을 협의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지나지 않고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그 유리한 조건이 일부 근로자(특히 조합임원)에게만 미치고,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다. 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역시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바 없으므로 이를 명결할 수 없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제20조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자세히 정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주로 생산·노무·인사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노사간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교섭사항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의 내용을 노사협의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노사협의회가 단체협약사항을 협의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지나지 않고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까지 금지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그 유리한 조건이 일부 근로자(특히 조합임원)에게만 미치고, 노동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저해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다. 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역시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바 없으므로 이를 명결할 수 없다. |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 노사의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교섭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9278&cid=51088&categoryId=51088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실무노동용어사전》</ref><ref>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9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꼭 의결 강제하는 것은 아냐]〉, 《참여와혁신》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사항은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이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 노사의 이해가 대립되는 단체교섭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209278&cid=51088&categoryId=51088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실무노동용어사전》</ref><ref>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9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꼭 의결 강제하는 것은 아냐]〉, 《참여와혁신》, 2015-07-01</ref> |
== 관련 기사 == | == 관련 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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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하나100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bikku1001&logNo=220286098918 협의란(정리-개념, 뜻)]〉, 《네이버 블로그》, 2015-02-28 | * 하늘하나100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bbikku1001&logNo=220286098918 협의란(정리-개념, 뜻)]〉, 《네이버 블로그》, 2015-02-28 | ||
*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9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꼭 의결 강제하는 것은 아냐]〉, 《참여와혁신》, 2015-07-01 | * 참여와혁신,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9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꼭 의결 강제하는 것은 아냐]〉, 《참여와혁신》, 2015-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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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팀,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790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도정질문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헤드라인제주》, 2022-09-22 | * 편집팀, 〈[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790 월정 동부하수처리장 관련 도정질문 답변은 사실과 다르다]〉, 《헤드라인제주》, 2022-09-22 | ||
* 김현주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0926.33001006761 센텀2지구, 환경평가 문턱 넘었다]〉, 《국제신문》, 2022-09-25 | * 김현주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0926.33001006761 센텀2지구, 환경평가 문턱 넘었다]〉, 《국제신문》, 2022-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