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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國道)란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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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國道)란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일반 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ref>〈[http://www.molit.go.kr/drocm/USR/WPGE0201/m_24377/DTL.jsp 도로의종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re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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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국도는 넒은 뜻으로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두 종류가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 국도라고 하면 그 중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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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국가의 대동맥 구실을 한다. 대부분의 노선은 한국 도로 공사에서 건설, 유지 및 관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 국도는 1968년에 완공한 경인 고속 국도이고, 제1호선은 경부 고속 국도이다. 고속 국도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중앙 분리대로 나뉘어져 있고, 나들목(인터체인지)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요금소에 통행료를 내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58601&cid=47312&categoryId=47312 고속 국도]〉, 《네이버 지식백과》</ref>
<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6802&cid=40942&categoryId=32346 국도]〉, 《네이버 지식백과》,  2021-01-06</ref> 일반 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ref>〈[http://www.molit.go.kr/drocm/USR/WPGE0201/m_24377/DTL.jsp 도로의종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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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 등과 기타 필요사항이 지정된다. 또한 일반국도는 지형 및 1일 계획교통량(計劃交通量:/일)에 따라 제1∼제4급으로 나뉜다.
  
 
==노선현황==
 
==노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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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center|84,971<ref>〈[https://www.calspia.go.kr/portal/stat/selectRoadLineStat.do 일반국도 노선현황]〉, 《건설사업정보시스템》</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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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8일 (화) 16:28 판

국도(國道)란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일반 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1]

종류

  • 고속국도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국가의 대동맥 구실을 한다. 대부분의 노선은 한국 도로 공사에서 건설, 유지 및 관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 국도는 1968년에 완공한 경인 고속 국도이고, 제1호선은 경부 고속 국도이다. 고속 국도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중앙 분리대로 나뉘어져 있고, 나들목(인터체인지)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요금소에 통행료를 내야 한다.[2]
  •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 등과 기타 필요사항이 지정된다. 또한 일반국도는 지형 및 1일 계획교통량(計劃交通量:대/일)에 따라 제1∼제4급으로 나뉜다.

노선현황

남북측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M)
제 1 호 목포 ~ 신의주선 523,415
제 3 호 남해 ~ 초산선 581,259
제 5 호 거제 ~ 중강진선 588,064
제 7 호 부산 ~ 온성선 496,298
제 13 호 완도 ~ 금산선 305,116
제 15 호 고흥 ~ 담양선 141,438
제 17 호 여수 ~ 용인선 456,385
제 19 호 남해 ~ 홍천선 449,390
제 21 호 남원 ~ 이천선 352,719
제 23 호 강진 ~ 천안선 384,742
제 25 호 진해 ~ 청주선 305,116
제 27 호 고흥 ~ 군산선 155,105
제 29 호 보성 ~ 서산선 291,976
제 31 호 부산 ~ 신고산선 618,687
제 33 호 고성 ~ 구미선 172,433
제 35 호 부산 ~ 강릉선 349,719
제 37 호 거창 ~ 파주선 390,181
제 39 호 부여 ~ 의정부선 216,919
제 43 호 연기 ~ 고성선 256,577
제 45 호 서산 ~ 가평선 177,650
제 47 호 안산 ~ 철원선 115,244
제 59 호 광양 ~ 양양선 403,852
제 67 호 칠곡 ~ 군위선 33,565
제 75 호 가평 ~ 화천선 73,000
제 77 호 부산 ~ 파주선 697,339
제 79 호 의령 ~ 창녕선 84,971
제 87 호 포천 ~ 철원선 58,806
제 45 호 서산 ~ 가평선 177,650

동서측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M)
제 2 호 신안 ~ 부산선 465,357
제 4 호 군산 ~ 경주선 379,087
제 6 호 인천 ~ 강릉선 271,069
제 14 호 거제 ~ 포항선 299,475
제 18 호 진도 ~ 구례선 236,821
제 20 호 산청 ~ 포항선 222,969
제 22 호 정읍 ~ 순천선 172,975
제 24 호 신안 ~ 울산선 374,838
제 26 호 군산 ~ 대구선 166,807
제 28 호 영주 ~ 포항선 193,326
제 30 호 부안 ~ 대구선 327,282
제 32 호 태안 ~ 대전선 176,887
제 34 호 당진 ~ 영덕선 278,588
제 36 호 보령 ~ 울진선 291,654
제 38 호 서산 ~ 동해선 310,977
제 40 호 당진 ~ 공주선 123,504
제 42 호 인천 ~ 동해선 307,804
제 44 호 양평 ~ 양양선 132,363
제 46 호 인천 ~ 고성선 208,972
제 48 호 강화 ~ 서울선 60,561
제 56 호 철원 ~ 양양선 179,986
제 58 호 진해 ~ 청도선 79,177
제 82 호 평택 ~ 화성선 33,565
제 75 호 가평 ~ 화천선 22,680
제 88 호 영양 ~ 울진선 38,540
제 79 호 의령 ~ 창녕선 84,971[3]

각주

  1. 도로의종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고속 국도〉, 《네이버 지식백과》
  3. 일반국도 노선현황〉,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