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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國道)란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일반 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ref>〈[http://www.molit.go.kr/drocm/USR/WPGE0201/m_24377/DTL.jsp 도로의종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ref>
 
'''국도'''(國道)란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일반 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ref>〈[http://www.molit.go.kr/drocm/USR/WPGE0201/m_24377/DTL.jsp 도로의종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ref>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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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는 전국에 간선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로, 나라에서 직접 관리한다. 일반 국도와 고속 국도가 있다. 도로법에 의거하면 고속 국도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 부분을 이루며,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을 위한 도로로 「고속 국도 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이다. 일반 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 산업 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노선이 지정된 것이다.<ref>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13795 국도]〉, 《부산역사문화대전》</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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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국가의 대동맥 구실을 한다. 대부분의 노선은 한국 도로 공사에서 건설, 유지 및 관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 국도는 1968년에 완공한 경인 고속 국도이고, 제1호선은 경부 고속 국도이다. 고속 국도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중앙 분리대로 나뉘어져 있고, 나들목(인터체인지)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요금소에 통행료를 내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58601&cid=47312&categoryId=47312 고속 국도]〉, 《네이버 지식백과》</ref>
 
*'''고속국도'''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국가의 대동맥 구실을 한다. 대부분의 노선은 한국 도로 공사에서 건설, 유지 및 관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 국도는 1968년에 완공한 경인 고속 국도이고, 제1호선은 경부 고속 국도이다. 고속 국도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중앙 분리대로 나뉘어져 있고, 나들목(인터체인지)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요금소에 통행료를 내야 한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58601&cid=47312&categoryId=47312 고속 국도]〉, 《네이버 지식백과》</ref>

2021년 6월 8일 (화) 16:43 판

국도(國道)란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일반 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1]

개요

국도는 전국에 간선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로, 나라에서 직접 관리한다. 일반 국도와 고속 국도가 있다. 도로법에 의거하면 고속 국도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 부분을 이루며,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을 위한 도로로 「고속 국도 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이다. 일반 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 산업 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노선이 지정된 것이다.[2]

종류

  • 고속국도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국가의 대동맥 구실을 한다. 대부분의 노선은 한국 도로 공사에서 건설, 유지 및 관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 국도는 1968년에 완공한 경인 고속 국도이고, 제1호선은 경부 고속 국도이다. 고속 국도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중앙 분리대로 나뉘어져 있고, 나들목(인터체인지)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요금소에 통행료를 내야 한다.[3]
  •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 등과 기타 필요사항이 지정된다. 또한 일반국도는 지형 및 1일 계획교통량(計劃交通量:대/일)에 따라 제1∼제4급으로 나뉜다.

역사

다음으로 한일강제병합 후 1911년에는 '도로법'을 제정하여 종래에 사용하였던 도로의 종류를 1등 도로(폭 4간: 7.3m), 2등 도로(3간)주 02), 3등 도로(2간)주 03), 등외도로로 나누고, 1∼3등 도로의 노선수는 575개, 총 연장은 2만 2,424.6㎞였으며, 그 후 치도사업을 하여 해방 당시 도로의 연장은 2만 4,031㎞였고, 그 가운데 국도의 연장은 5,363㎞였다. 이 당시 1·2등 도로는 국가에서, 3등 도로와 등외 도로는 지방에서 관할했으나 조선총독부의 예산 부족으로 1·2등 도로도 지방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1등 도로는 서울로부터 도청 소재지·사단사령부 소재지·여단사령부 소재지·중요 항만·개항장 또는 철도역에 연결되는 도로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등 도로는 인근 도청 소재지와 연결되는 도로, 도청 소재지로부터 부·군에 연결되는 도로, 도청 소재지로부터 도내 중요 지점·항만·철도역에 이르는 도로, 도내 중요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인접한 도의 중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였다.그 뒤 1911∼1929년에 걸쳐 신작로가 완성되었는데, 일제가 치도사업에 힘쓴 것은 조선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도로가 더욱 정비되었는데, 1938년 말 국도인 1·2등 도로의 총 연장은 1만 1,907㎞이었다. 이 해에 '조선도로령'이 제정·공포되어 종래에 사용하던 도로의 명칭을 국도·지방도·부도(府道)·읍면도 등으로 바꾸었다. 1939년 당시의 국도 총 연장은 1만 1,370㎞이었다.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자동차 교통의 발달에 따라 도로망의 혁신이 요구되자 도로 기준을 바꾸어 서울과 도청 소재지와의 도로, 도청소재지 간의 도로, 기타 약간의 중요한 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였다. 해방 당시의 남한 국도 총 연장은 5,263㎞에 달하였고 포장률은 14% 정도였다.그러나 정부 수립 초기의 혼란과 6·25전쟁으로 도로의 정비·확장 사업은 매우 미약하였고, 많은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어 1951년 말까지 대부분의 도로 사업투자는 복구 작업이 고작이었다. 군사적 목적으로 도로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1953년 당시 도로 총 연장은 5,706㎞이었으나 포장률은 6%에 불과하였다.1961년에 도로 총 연장이 1953년과 같았고, 포장률도 해방 당시보다 두 배로 증가한 12%에 불과하였다. 1961년 12월에 제정된 '도로법'과 1995년에 제정된 것에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등으로 도로를 구분하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결과, 1966년 당시의 국도는 1급 3,135㎞, 2급 5,051㎞로 합계 8,186㎞로 증가되었으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난 해인 1971년에는 국도 총 연장이 8,801㎞, 포장률 33.6%,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난 1976년에는 국도 총 연장은 9,374㎞, 포장률은 52.1%이었다. 그 후 산업과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1987년에 국도의 연장은 1만 2,253㎞(포장률 79.5%), 2000년에는 1만 2,413㎞(98.2%), 2009년에는 1만 3,820㎞(97.0%)로 증가하였다.[4]

일반국도 노선현황

남북측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M)
제 1 호 목포 ~ 신의주선 523,415
제 3 호 남해 ~ 초산선 581,259
제 5 호 거제 ~ 중강진선 588,064
제 7 호 부산 ~ 온성선 496,298
제 13 호 완도 ~ 금산선 305,116
제 15 호 고흥 ~ 담양선 141,438
제 17 호 여수 ~ 용인선 456,385
제 19 호 남해 ~ 홍천선 449,390
제 21 호 남원 ~ 이천선 352,719
제 23 호 강진 ~ 천안선 384,742
제 25 호 진해 ~ 청주선 305,116
제 27 호 고흥 ~ 군산선 155,105
제 29 호 보성 ~ 서산선 291,976
제 31 호 부산 ~ 신고산선 618,687
제 33 호 고성 ~ 구미선 172,433
제 35 호 부산 ~ 강릉선 349,719
제 37 호 거창 ~ 파주선 390,181
제 39 호 부여 ~ 의정부선 216,919
제 43 호 연기 ~ 고성선 256,577
제 45 호 서산 ~ 가평선 177,650
제 47 호 안산 ~ 철원선 115,244
제 59 호 광양 ~ 양양선 403,852
제 67 호 칠곡 ~ 군위선 33,565
제 75 호 가평 ~ 화천선 73,000
제 77 호 부산 ~ 파주선 697,339
제 79 호 의령 ~ 창녕선 84,971
제 87 호 포천 ~ 철원선 58,806
제 45 호 서산 ~ 가평선 177,650

동서측 노선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M)
제 2 호 신안 ~ 부산선 465,357
제 4 호 군산 ~ 경주선 379,087
제 6 호 인천 ~ 강릉선 271,069
제 14 호 거제 ~ 포항선 299,475
제 18 호 진도 ~ 구례선 236,821
제 20 호 산청 ~ 포항선 222,969
제 22 호 정읍 ~ 순천선 172,975
제 24 호 신안 ~ 울산선 374,838
제 26 호 군산 ~ 대구선 166,807
제 28 호 영주 ~ 포항선 193,326
제 30 호 부안 ~ 대구선 327,282
제 32 호 태안 ~ 대전선 176,887
제 34 호 당진 ~ 영덕선 278,588
제 36 호 보령 ~ 울진선 291,654
제 38 호 서산 ~ 동해선 310,977
제 40 호 당진 ~ 공주선 123,504
제 42 호 인천 ~ 동해선 307,804
제 44 호 양평 ~ 양양선 132,363
제 46 호 인천 ~ 고성선 208,972
제 48 호 강화 ~ 서울선 60,561
제 56 호 철원 ~ 양양선 179,986
제 58 호 진해 ~ 청도선 79,177
제 82 호 평택 ~ 화성선 33,565
제 75 호 가평 ~ 화천선 22,680
제 88 호 영양 ~ 울진선 38,540
제 79 호 의령 ~ 창녕선 84,971[5]

각주

  1. 도로의종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국도〉, 《부산역사문화대전》
  3. 고속 국도〉, 《네이버 지식백과》
  4. 국도(國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일반국도 노선현황〉,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