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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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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減價)는 값을 줄임을 의미한다. 즉, 자산 가치가 감소하거나 소멸함을 말한다.

개요[편집]

감가는 가치의 감소라고 말하지만 보통 고정자산의 가치감소에 대한 뜻으로 사용된다. 즉, 고정자산(固定資産) 또는 유동자산(流動資産)의 경제가치의 감소(또는 평가액의 감소)이며 고정자산의 감가는 기본적으로 가치 이전적 감가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고정자산은 생산물이나 용역산출에 이바지하고 그가 지닌 전가치(全價値)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고정자산의 생산적 이용에 의한 감가가 곧 자본 가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감가와 동시에 다른 재산, 즉 제품 가치 등에 이전·재현되는 것이다. 감가는 증가(增價, appreciation)와 대립되는 회계학 용어이다. 감가의 발생 원인은 훼손(毁損)·구형(舊形) 및 화폐가치의 변동과 회수 불능 등 매우 다양하다.

회계학상 고정자산의 감가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첫째 발생 원인에 따라 물리적 감가(physical depreciation)
  • 사용 또는 작업에 의한 소모 등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폐퇴(廢頹)
  • 재해 등에 의한 우발적인 소모
  • 기능적 감가(functional depreciation)
  • 기술의 진보에 따른 시설 및 설치물의 구식화
  •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부적격화 등
  • 둘째 발생 상태에 따라 경영 활동 수행에서 경영적으로 생기는 감가(통상감가, normal depreciation)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기는 감가(우발감가, contingent depreciation)로 분류한다.
  • 셋째 발생 결과에 따라 감가 발생에 의하여 생산물로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간주되는 가치 이전적 감가, 생산물로 가치가 이전되었다고 간주될 수 없는 재산적 감가 등으로 구분된다.[1][2]

자동차 수리 이후 감가손해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수리를 마쳤음에 불구하고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해가 여전히 남았다. 이에 대해 청구는 불가능할지 해결 방향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서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아닌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일반의 거래 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감가손해에 대한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3]

감가상각[편집]

감가상각(減價償却)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 가능 연한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이다. 고정자산 대부분은 기업경영의 계속 때문에 점차 감손되고 결국은 경제가치가 무가치 또는 무가치에 가까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감손액은 그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각 회계 연한의 비용으로서 할당하고 이월가액은 연차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회계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유형자산의 사용, 진부화 등을 통한 가치감소 현상을 반영한 개념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 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목적[편집]

각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을 정확 공정하게 하고 상품과 제품의 원가계산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을 한다. 감가상각을 행함으로써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을 회수하게 되고 자본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확대재생산의 근본을 이룩하게 된다.

감가의 원인[편집]

고정자산은 시일의 경과와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경제가치가 감손되어 간다. 감가상각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사용에 의한 소모(wear and tear)
  •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퇴화(deterioration by elapse of time)
  • 기능적 감가(functional depreciation) 이것은 물질 자체로서는 사용가치가 있으나 경제적 이용가치의 상실을 말한다. 유행의 변천과 새로운 발명에 의한 구식화 등이 이에 속한다.
  • 우발적 감가(contingent depreciation) 등.[4]

감가상각의 특징[편집]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감소 현상을 반영한 개념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일정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매해 일정한 비용을 인식한다. 유형자산은 기계설비나 건물 등과 같이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기업의 영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한다. 그러나 토지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용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진부화로 그 가치는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 감가상각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유형자산은 취득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된 후 처분 시점에야 처분손익과 함께 제거된다. 이 경우, 꾸준히 가치가 감소하는 유형자산의 실질이 반영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감가상각은 매 회계연도마다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같은 기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고 처분 시점에 가치감소분이 한꺼번에 인식되어 손익이 왜곡되는 현상을 막는다. 또한, 재무상태표상에서도 가치가 꾸준히 감소하는 자산의 실질을 반영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에 따르면 감가상각은 '자산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사용 가능 햇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회계상 감가상각 비용 금액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 사용 가능 햇수, 감가상각 방법 이 3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내용연수 :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 잔존가치 : 자산을 내용 가능 햇수의 종료 시점까지 사용하였을 때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가치
  • 감가상각대상금액 :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 감가상각방법 :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방식,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

K-IFRS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定額法), 체감잔액법(遞減殘額法 또는 정률법), 생산량비례법(生産量比例法)이 있다. 이중 정액법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효익이 내용연수 기간동안 균등하게 소비된다고 전제하는 것이며, 체감잔액법은 매년 일정비율 만큼 자산의 가치가 감소한다고 예측하는 것으로 취득 초반에 감가상각이 크게 발생하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감가상각이 작게 발생하는 형태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전체 예상조업도 또는 예상생산량을 추정한 뒤, 당기 중 실제 발생한 조업도나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보통 포괄손익계산서상 판관비와 매출원가로 분류되며, 매년 비용으로 인식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계정과목에 누적되는데, 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의 평가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표시된다. 또한, K-IFRS에서는 잔존가치와 잔존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변경 시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변경시점부터 전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한편,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감가상각과 같은 관점에서 추정 내용연수기간에 걸쳐 취득원가를 배부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이 아닌 '상각 (amortization)'이라고 한다.[5]

자동차 감가상각[편집]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자동차 접촉사고와 보험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차량 운전자들이 불필요한 차량 감가상각을 경험하거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정비소를 찾는 차량 대다수는 대부분 가벼운 사고거나 가벼운 접촉사고이다. 그만큼 운전하면서 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이지만 한국에서는 가벼운 사고에서도 무리한 부품 교체나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한 소비자 간의 감정싸움으로 서로 보험료를 높이고 불이익을 주려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잘못된 관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게다가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도 부품교환을 위한 편법으로 살짝 긁힌 스크래치에 일부러 구멍을 내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수리비용을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운전자도 있다. 스크래치 손상의 경우 사고 이력이 남지 않는 간단한 복원 수리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구멍이 뚫린 손상은 부품교환으로 수리비가 2배 이상 발생한다. 또한, 불필요한 부품교환은 보험료 증가와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하며 편법으로 과잉 수리를 하는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발생한 차주분들이 무리한 부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많은데 부품교환은 중고차 판매할 때 가격에 손해를 본다고 한다. 즉, 차량 감가상각이 발생하며 판금 도색과 같은 복원 수리는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부품교환은 중고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화상으로 예상 견적을 400만 원 정도 받았던 차주가 차량 확인 시 자동차보험 수리로 부품을 교환했던 내용이 확인되면서 예상 견적보다 중고차 가격이 50만 원이나 내려간 사례도 있다. 많은 차주분들이 자동차보험 수리할 때 부품교환이 차량 감가상각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고 자동차 사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주는 영향과 중고차 가격 하락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가벼운 사고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의 복원 수리만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과잉 수리를 하는 분들로 인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모든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지우게 되는 만큼 양심 있는 보험 예의가 운전 예의 못지않게 중요하다.[6]

사고 차량 감가상각 보상받는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수리비 병원비 렌트비(교통비)만 지급하고 종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차량 출고가 5년이 안 되었다면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을 제대로 보상받아야 불이익이 없다. 아무리 차량 관리가 잘 되어 있어도, 교통사고 이력이 있으면 차량 매도 시 시세보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사고 차량 감가상각 격락손해 : 격락손해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를 '감가손, 감가손해, 시세 하락 손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감가상각을 보상하는 내용인 격락손해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약관에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한 보험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격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모든 자동차가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격락손해 보상 신청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격락손해 신청 조건 : 격락손해 조건은 차량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시세 하락 손해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또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격락손해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사고일부터 3년 이내 사고 차량은 격락손해 신청이 가능하다.
  • 차량 출고일이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차량 주요 골격 손상을 입은 경우
  • 상대방 과실이 70% 이상인 피해차량인 경우
  • 사고 차량 감가상각 보상기준 : 보상기준의 핵심은 차의 출고 시점이다. 보상 금액은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이고 1년~2년은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5년은 10% 보상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보면 출고가 2년 되었고,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 경우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견적이 700만 원인 경우에는 격락손해 대상이다. 고 시기가 5년을 넘기지 않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15%인 105만 원을 격락손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격락손해 보상금 제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리비와 렌트비만 받고 마무리한다.
  • 사고 차량 감가상각 청구 방법 : 교통사고로 인한 감가상각이 된 차량은 중고거래 시 제값을 못 받게 됩니다. 이때는 격락손해 청구를 통해 감가상각 손해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손해액과 실제 손해와 차이가 크다면 감가상각 비용을 더 받기 위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렌트 차량(리스)으로 격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렌트(리스) 회사에게 '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받으면 가능하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감가〉, 《두산백과》
  2. 감가〉, 《회계·세무 용어사전》
  3. 자동차 수리 이후 감가손해〉, 《로앤굿》
  4. 감가상각〉, 《회계·세무 용어사전》
  5. 감가상각〉, 《두산백과》
  6. 엄살돼지,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한 차량감가상각에 대하여 바로 알기!〉, 《네이버 블로그》, 2020-06-20
  7. 아프리카북극곰, 〈사고 차량 감가상각 보상받는 방법 (격락손해 청구)〉, 《티스토리》, 2022-08-1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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