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용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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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수용'''<!--강제 수용-->(強制收用)은 [[국가]]나 [[ | + | '''강제수용'''<!--강제 수용-->(強制收用)은 [[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일이거나 그런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공용수용'''<!--공용 수용-->(公用收用)이라고도 한다. |
== 개요 == | == 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