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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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4월 15일 (목) 11: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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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인용 충전기는 개인이 개인사용목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설치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다. 일반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는 누진세 제도가 있어서 일반적인 전기요금에 비해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설치신청

현황

광양시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개인용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020년 5월에 밝혔다. 광양시는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비를 8천 500만원을 확보하였다. 벽부형·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원을 지원하며, 총 6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2020. 1. 1. 이전부터 광양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전기자동차 소유자로서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광양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다. 대상자 별로 1대만 지원되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구입을 희망하는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사 또는 판매사 11개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릉군

2020년부터 환경부가 개인용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담함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울릉군은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으 1대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2020년까지 울릉군의 보조금을 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주민이며 충전기 20대에 한해 1대당 설치비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신청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3월 18일까지였으며 신청방법은 울릉군청 일자리경제교통과 친환경에너지팀에 유선으로 신청하고 그 중 20명을 추첨하였다.[1]

각주

  1. 이영섭 기자, 〈울릉군, 개인용 완속충전기에도 보조금 지원해 눈길〉, 《제주교통매거진》, 2021-03-08

참고자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