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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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비교== | ||
;* 개인정보와 비밀 | ;* 개인정보와 비밀 | ||
− | :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태생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 또는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 해당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통신 비밀이 범죄수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거나,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집 및 이용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 + | :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태생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 또는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 해당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통신 비밀이 범죄수사를 위해 수집 및 이용되거나,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집 및 이용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은 그 수집 및 이용의 목적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만 이용도리 뿐 공공연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는다. |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 |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 | ||
− | : 프라이버시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 + | : 프라이버시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자 않다. 다만, 사전적 정의로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첫 번째로,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에 전속한 권리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는 그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수립 및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 및 단체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프라이버시는 인격권 그 자체이지만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침해가 없더라도 보호해야 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은행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러한 정보가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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