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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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우철 기능악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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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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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된 정보 중 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보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 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ref>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pico.go.kr/main/main.do</ref> |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 직ㆍ간접적으로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식별 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된 정보 중 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말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보보호법상 개인이라 함은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될 수 없으며, 해당 정보의 주체가 특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즉, 어떤 정보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특정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다만 단체에 속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이고 특정 기간에 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 적시됨으로써 해당 개인이 추정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할 것이다.<ref>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opico.go.kr/main/main.do</ref> | ||
− | + | 신우철 네놈 이 개인정보 운운할때가아니지 | |
− | + | 개인정보의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판례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여,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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