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편집하기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8번째 줄: | 18번째 줄: | ||
[[파일:건축물 용도분류체계.png|썸네일|600픽셀|건축물 용도분류체계]] | [[파일:건축물 용도분류체계.png|썸네일|600픽셀|건축물 용도분류체계]] | ||
−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교정 및 | +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한다. |
또한, 분류체계는 대분류(29가지),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명칭은 중분류나 세분류 명칭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는 대분류 안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일반적으로 [[하숙집]]을 생각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속해 있다. | 또한, 분류체계는 대분류(29가지),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명칭은 중분류나 세분류 명칭으로 부른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라는 대분류 안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일반적으로 [[하숙집]]을 생각하면 된다),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속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