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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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기본개념 요소 ==
 
== 건축물 기본개념 요소 ==
'''① 공작물일 ''' : [[공작물]]이란 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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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작물일
  
'''② 토지에 정착할 것''' :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선박]]은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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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니다.
  
'''③ 지붕이 있을 것''' : 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 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하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이 필요하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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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토지에 정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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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 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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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붕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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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막아 줄 은신처(shelter)의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붕이 필요하다. 또한 지붕은 구조적으로 이를 떠받쳐 줄 '기둥'이나 '벽'이 필요하다. 때문에 규정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 건축물 추가해석 요소 ==
 
== 건축물 추가해석 요소 ==
'''④ 거주성''' :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정의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지하대피호는 별도로 '공작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요소가 토지 정착성과 지붕의 유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건축물과 [[지하대피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가의 여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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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거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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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정의하는 관점으로 보자면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지하대피호는 별도로 '공작물'로 분류하여 구분하고 있다. 이는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요소가 토지 정착성과 지붕의 유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건축물과 지하대피호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사람이 머무는 공간인가의 여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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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독립성
  
'''⑤ 독립성''' :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또 다른 요소는 '독립성'의 여부로 건축물이 단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관점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 [[]]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건축물 개별 [[]] 단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 건축물 안에는 강의실뿐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도 있다. 이 경우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에 '부속건축물' 혹은 '부속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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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건축물'을 판단하는 또 다른 요소는 '독립성'의 여부로 건축물이 단독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보는 관점에서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 실 단위로 구분하지 않고 건축물 개별 동 단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 건축물 안에는 강의실뿐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도 있다. 이 경우 공연장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에 '부속건축물' 혹은 '부속용도'로 판단한다.
  
 
== 용도별 건축물 종류 ==
 
== 용도별 건축물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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