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경미손상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경미손상자동차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경미손상을 의미한다.

개요[편집]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외장부품 중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 수리가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부품교체 없이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의해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경미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외장부품을 교체하는 과잉 수리의 관행이 사회적 낭비를 조장한다는 보험감독 당국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적용되는 외장부품은 범퍼와 후드(보닛), 앞펜더(front fender), 앞도어(front door), 뒷도어(rear door), 뒷펜더(rear fender), 트렁크리드(trunk lid), 백도어(back door) 등이다. 복원수리가 가능한 경미 손상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1유형은 외장부품의 표면에 도장된 투명코팅(클리어층)만 손상된 경우이고, 2유형은 투명코팅과 함께 도장색상(베이스컬러)까지 손상된 경우이다. 3유형은 외장부품 소재, 즉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일부가 경미하게 손상된 경우이다. 이러한 3가지 유형의 경미 손상은 원칙적으로 부품교체 없는 복원수리 비용을 인정한다. 다만, 복원수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수리비용이 교체비용보다 커 경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외장부품의 교환수리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경미손상의 유형[편집]

경미손상의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으로 손상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 투명코팅막만 벗겨진 도막 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 투명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 소재 손상 없음).
  •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 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 없음).
  • 범퍼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 함몰, 꺾임, 구멍 등이 생긴 상태 등(경미한 손상의 복원 수리방법으로 복원할 수 없는 손상)과 기타 기존 파손으로 사고 부위와 동일부위를 복원 수리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이처럼 손상유형별 그에 따르는 수리방법은 위의 표와 같다. 그런데, 교환하지 않고 수리하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에서 보험개발원 차량기술연구소에 의하면, 복원 수리가 완료된 범퍼는 안전성, 내구성, 미관에 문제없는 것으로 전문기관의 시험결과로 확인되었다. 다시 돌아와 위 사례의 경우 투명코팅막만 손상이 되었으므로 범퍼의 교환보다는 광택 작업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2]

경미손상 수리기준[편집]

경미손상 수리기준 파트 중 첫 번째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제정 배경[편집]

교통사고는 운행차량 증가에 따라 단순 범퍼 파손, 스크래치, 문콕 등 가벼운 접촉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의 특성상 고객 성향 및 정비업체에 따라 수리방법 및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외장부품의 경우 수리와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미한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환율이 높은 실정이다. 수리가 가능함에도 무분별한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과도한 수리비가 지급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야기 등 사회적,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에 대한 적정한 수리기준을 정립하고 파손 형태별 수리기법을 마련하여, 수리와 교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리함으로써 불합리한 수리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환경문제 야기 등 사회적, 국가적 낭비를 줄이고자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기준을 별도 정한 것이다.

추진경과[편집]

금융위원회, 국토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2015년 11월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 규범화
  • 고가차 렌트비 경감 도모
  • 미수선 수리비 지급관행 개선
  •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

금융감독원은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또 외장부품에 대한 표준 수리기준 정립을 위해 전문 평가기관(학계,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안전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외장부품의 성능품질시험 및 안정성 연구를 실시하였다.

개정 절차[편집]

법령의 개정, 자동차수리 및 보상 문화, 사회통념의 변화 등에 의해 개정수요가 발생하면, 각 분야 전문가의 심층검토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친 후에 금융감독원의 검토 후에 수리기준의 개정이 결정된다.

  • 개정 수요발생
  • 조사 연구 (전문기관 등)
  • 위원회 심의 (보험, 정비, 학계 등)
  • 금융감독원 검토 및 기준 개정[3]

손상유형 분류기준[편집]

경미손상 수리기준 파트 중 두 번째 손상유형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범퍼 (플라스틱 소재)

구분 유형 손상상태 설명
경미한 손상 제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경미한 손상 제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범퍼소재 손상 없음)
경미한 손상 제3유형 긁힘, 찍힘 등으로 도장막과 함께 범퍼소재의 일부가 손상(구멍 뚫림 없음)
기타손상 기타손상 ※ 범퍼 일부분이 찢어진 손상, 함몰, 꺾임, 구멍 등이 생긴 상태 등

(경미한 손상의 복원수리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손상)

※ 기타 기존 파손으로 사고부위와 동일 부위를 복원수리한 전례가 있어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적용하면 범퍼의 품질 및 내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상유형 예시

기타 외장부품

  • 적용 대상 부품 : 후드,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 리어 도어, 리어 펜더, 트렁크리드, 백도어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19.5.1 보험계약(책임개시)부터 적용)
구분 유형 손상상태 설명
경미한 손상 제1유형 투명 코팅막만 벗겨진 도막손상(도장막 손상 없음)
경미한 손상 제2유형 투명 코팅막과 도장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진 손상(외판소재 손상 없음)
경미한 손상 제3유형 도장막과 함께 외판 소재가 손상되어 퍼티 및 판금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한 손상
기타손상 기타손상 판금 부위 과다, 소재의 찢어짐, 구멍 등 손상
손상유형 예시
  • 부품 교환이 가능한 손상 : 다음은 일반적인 외장부품의 교환 조건이다. 교환 조건인 경우에도 정비업체가 하자 없이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원할 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가 가능하다.[4]

외장부품 공통사항

구분 교환 가능 조건 교환 사유
외장부품(공통) 차량 노후로 부식이 진행된 부위가 충돌사고 등으로 손상된 경우 수리(연마, 판금, 방청) 후에도 내구성 확보가 곤란
외장부품(공통) 부품이 절단(관통) 손상된 경우 패널 용접 등으로 복원수리가 가능하나 교환 작업 상당의 작업성(수리범위)을 요함
외장부품(공통) 몰딩이 부착되는 프레스 가공(요철, 굴곡 등) 부위가 손상(꺾임, 함몰, 절단)되어 몰딩의 조립이 어려운 경우 틈새 이격, 몰딩 이탈 등의 우려가 있으며, 미관 회복이 곤란
외장부품(공통) 헤밍(가장자리) 부위 손상으로 외측 패널(스킨)과 내측 패널이 이탈된 경우 내·외측 패널의 이격으로 수리 후 소음(진동)이 발생하거나, 사고 이전의 성능 회복이 곤란할 수 있음
외장부품(공통) 복원수리로 인해 수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수리(탈착, 분해, 판금, 방청)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교환작업 비용보다 커져 경제성이 떨어짐

부품별 교환 가능 조건

구분 교환 가능 조건 교환 사유
도어(프런트/리어) 내부 임팩트 바가 손상된 경우 유리 승·하강 시 간섭의 우려가 있음,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프런트 펜더 프런트 도어와 인접한(연결된) 부위의 꺾임 손상 곡면 형태의 가공 부위로 작업 난이도가 높고, 판금 후 도어 개폐 시 펜더와 도어의 간섭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후드 외측(스킨)과 내측 패널이 상호 이탈된 경우 내·외측 패널의 이격으로 소음(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사고 이전의 성능 회복 곤란
리어 펜더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조립되는 모서리 부위가 손상된 경우 판금 난이도가 있으며, 수리 후 리어 펜더와 컴비네이션 램프의 단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트렁크 리드 백피니셔가 조립되는 모서리(프레스 라인)부위가 손상된 경우 백피니셔와 스킨간의 이격 발생(틈새 이격, 몰딩 이탈 등) 우려가 있음
백도어 뒷유리 인접(모서리) 부위의 꺾임 손상 판금 난이도가 있으며, 뒷유리 장착 불량 등의 우려가 있음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관리자, 〈자동차보험에서의 수리비 지급기준〉, 《교통사고공학연구소》, 2022-02-25
  2. 박춘영 대표, 〈알아두면 유익한 보상이야기 - 자동차 경미손상에 대한 수리기준 보상 유형〉, 《오늘의한국》, 2018-11-06
  3. 손배 Lab, 〈경미손상 수리기준〉, 《네이버 포스트》, 2019-07-16
  4. 자동차기술연구소 > 경미손상 수리기준 > 손상유형 분류기준〉, 《보험개발원》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경미손상 문서는 자동차 관리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