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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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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耕地整理, land consolidation)는 농경지를 교환, 변형하고 개간 · 배수 · 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과거 대부분의 농지는 그 규모와 형상이 불규칙하고 도로나 용수로·배수로 등이 미비한 상태였다. 특히, 한국은 산악이 많고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산지인 관계로 논이나 밭의 크기와 형상이 불규칙하고, 농가별 소유형태가 분산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농업경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다. 따라서 분산된 형태의 농경지를 소유자별로 집단화하고, 불규칙한 형상의 논배미를 표준화하여, 농로·용수로·배수로가 논배미와 연결되게 하여 각종 영농장비의 출입, 농약·비료·퇴비·농산물 등 영농자재의 운반, 관개 및 배수 등의 물관리와 기타 영농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육에 부적합한 농지를 개량하여 지력을 높임으로써 토지이용률이나 농업생산성의 향상, 농촌일손 부족의 경감, 영농의 편리, 농촌환경개선 등을 통한 복지농촌건설의 기본이 될 기계화영농의 촉진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다.

1419년(세종 1) 전라도 고부군에 눌제를 수축하고 그 아래에 있는 1만여 결의 농경지에 전라감사 이안우가 정전법을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현대적 경지정리는 1964년 경상북도 도 자체계획인 '도약 경북계획' 및 1965년 대통령 연두교서상 경지정리사업을 시작으로 본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되었다. 1994년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경지정리를 포함란 다수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망라한 법률이다. 이 법률이 지금까지 이어져내려와 경지정리의 법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개요[편집]

경지정리는 농업노동의 생산성을 증대할 목적으로 영농기계화, 작업의 생력화(省力化), 용배수관리(用排水管理)의 원활화, 영농의 합리화 등을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종류는 경지의 구획정리 ·관리배수시설 ·객토, 농로 ·암거시설(暗渠施設) 등이다.

한국의 경지정리는 일제강점기 때, 개답과정(開畓過程)에서 약 3만 8000 ha의 필지(筆地)의 규격화가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경지정리는 1964년 경북을 비롯한 몇 개 도에서 약 6,000 ha를 시행한 데서 비롯된다. 이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인력(人力) 또는 축력(畜力) 중심의 벼농사도 머지않아 기계화 ·생력화가 필요하게 될 것을 예견하고, 농한기의 인력을 투입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방비 및 약간의 지원양곡 이외에는 대부분의 사업비를 농민의 부담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점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고지원 및 연간사업량이 증가하였다.

1970년 1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공포에 의거, 사업비의 50 % 국고보조에 수반한 정부의 지도감독강화 및 외국차관자금에 의한 금강(錦江) ·평택(平澤)지구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구역 내의 경지정리사업과의 대비 등으로 사업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게 되었다. 1970년도 각 시도의 경지정리사업 대상지구 보고를 집계한 1차 대상면적 58만 8000 ha 중 1981년도 말까지 68 %인 39만 9400 ha를 정리 완료하고, 그 후 계속 추진되었다. 그런데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은 고도산업화 정책에 따라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소득증대에 수반한 식량소비 형태의 변화 또는 고급화에 비추어 경지정리사업은 더욱 절실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지정리사업은 완전한 기계화에 부응하는 기반구축이 이루어져야 하고 농경지의 범용화(汎用化)에 대처하는 관배수(灌排水)의 자유로운 조작과 지하수위(地下水位)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하배수 개선사업까지 병행 실시하는 경지종합 정비사업으로 제고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농림수산부는 FAO/UNDP의 기술협조하에 전국 3개 지역(부여 ·동진 ·진양 농조 관내)에서 지하배수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기준과 지하수위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효과 측정시험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일손부족은 경지정리 1차 대상지 58만 8000 ha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1970년도에 정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및 사업의 필요성, 농민의 호응도 등이 많이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재조사가 필요하게 되어, 1차 대상지 이외의 논과 밭에 대해서도 경지정리 시행적지 여부가 조사되고 있다. 또한 8 ·15광복 이전에 정리된 3만 8000 ha와 1964~1971년 사이에 시행된 기정리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대형농기계영농에 부합되게 재정비되고 있다. 한편, 효율적인 기계영농에 부합되게 앞으로의 경지정리 설계기준도 보완하기로 되어 있다. 즉, 경구(耕區:경지 구역)의 크기를 대형 농기계조작에 적합할 수 있도록 넓히고, 각 경구마다 기계진입이 가능하게 횡단구조물의 증설, 간 ·지선(幹支線) 농로의 노폭 확대 및 노면 보강 등 여러 가지 보완책도 강구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환지업무(換地業務)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온 애착어린 농토를 뒤엎어 교환분합(交換分合)하는 일이 수반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환지를 시행함으로써 농민의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환지지정 방식에는 원지(元地) ·집단(集團) 및 그 절충식 등 3가지가 있는데, 농림수산부 지침은 집단환지하도록 하고 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2항에 '환지 지정위치는 종전의 토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가급적 보장되는 위치에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7조 3항에 "환지계획의 개요 기타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 몽리농민(蒙利農民)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환지방식은 몽리자 총회(또는 몽리자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도 행정지도의 강화로 집단환지지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농민의 협조를 얻어 시행하고 있다.

목적[편집]

세분화된 불규칙한 경지를 적정규모로 구획을 정리하고 협소하고 정비되지 않은 농로나 용·배수조직을 정비하는 등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개조와 함께 분산된 필지를 토지 소유자 중심으로 집단화 하는 등 소유권의 이동을 수반하는 환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농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효과[편집]

① 농로개설로 영농자재와 농산물의 운반이 쉽고,

② 용수로와 배수로 조직의 일체감으로 물 관리가 편리하고,

③ 토층교환에 따라 땅심이 높게 되고, 객토시공으로 토양개량의 효과가 있다.

④ 농로신설 및 정비로 촌락간의 내왕과 영농작업의 편리도모 및 농촌환경을 개선하며,

⑤ 분산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한 곳으로 모아 농경지집단화로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으며,

⑥ 관개가 좋아지고 논배미가 표준화되어 농민간에 증산 경쟁심이 생기고, 농업의 기계화촉진 및 영농기계화 효과가 높아진다.

⑦ 사업이 농한기에 이루어져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고용하게 되므로 농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경지정리 계획수립시 고려사항[편집]

경지정리 계획시 기본방향 (정지계획 시 고려사항)

가. 장래의 영농형태에 적합한 가를 검토한다.(적합성 검토)

나. 토지 및 노동생산성 향상시킬 것

다. 합리적인 영농을 할 수 있을 것

라. 농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마. 도입농기계, 지형 및 토양, 용배수의 편의성,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 하여 구획을 결정할 것

바. 농지의 범용화를 고려할 것

경지정리 계획 수립순서

가. 지구현황 파악 :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 타탕성 및 기타사항 검토

나. 장래의 개발을 대비한 구상 수립 : 지역개발, 도로계획, 농업진흥지역 관련사업계획 등을 검토

다. 영농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층, 지형, 경사도, 작물의 종류, 영농방법, 용배수의 수리조건 검토

라. 기간시설의 배치계획 : 수원시설, 용배수로, 도로 등 배치 결정

마. 경지 및 도로 등의 제원 결정 : 포장, 논두렁, 도로, 용배수로 제원 결정

바. 토층개량계획 : 토양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획수립

사. 시공 : 설계 및 발주를 통하여 시공함

아. 환지 : 농지의 집단화 유도

구획 배치시 고려사항

가. 농도는 부락에서 각 경구까지 통행이 편리할 것

나. 농도는 원칙적으로 간,지선 용배수로 및 용수지거에(용배수로) 접하여 설치한다 (농도는 원칙적 용,배수로에 접하여 설치한다)

다. 용,배수의 조작은 경구 또는 포구마다 독립적 일 것

라. 용,배수로는 완전 분리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간,지선 용수 로 및 간지선 배수로를 배치한다(용,배수로는 완전 분리 원칙으로 한다)

마. 구획은 용배수로 및 농도의 관계를 고려하여 포구를 먼저 결정하고 경 구를 결정한다(구획은 포구를 먼저 결정하고 경구를 결정한다)

구획의 배치

가. 경구

1) 주변이 논두렁, 용수지거, 배수지거, 농도로 둘러 쌓여 경계가 분명한 경작상의 최소 단위의 구획
2) 구획계획의 기준이 되는 단위
3) 경구의 배치는 장변은 등고선에 평행하게 하고 단변은 직각으로 한다.

나. 포구

1) 주변에 배수지거와 도로 등의 고정시설에 의해 둘러 쌓여 있는 구획.
2) 용, 배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최대의 구획
3) 동일한 용,배수지거에 의해 물관리가 이루어 지는 구조
4) 포구의 배치는 정지토량을 작게 하기 위해 단변을 등고선 방향으로 배치하고 장변은 직각으로 설치 한다.

다. 농구

1) 주변에 농도, 간선 또는 지선용배수로 등으로 둘러 쌓인 장방향의 구획.
2) 배수지거의 양쪽 포구 2개를 합한 구획
3) 동일 용,배수지선으로 물관리가 이루어지는 구획
4) 동일 재배관리가 가능한 구획
5) 경영, 재배관리, 토지이용계획상의 단위로 사용됨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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