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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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 개요 == | ||
− | 계약률은 부동산 용어에서 분양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분양률]](分讓率)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각각 나누어서 팔 때 그 비율을 말한다. 분양율이라고도 한다. [[분양]](分讓)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을 뜻한다. 분양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는 토지나 건물, 물건을 나누어 파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분양권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 등기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ref>〈[https://namu.wiki/w/%EB%B6%84%EC%96%91 분양]〉, 《나무위키》</ref><ref>〈[ | + | 계약률은 부동산 용어에서 분양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분양률]](分讓率)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각각 나누어서 팔 때 그 비율을 말한다. 분양율이라고도 한다. [[분양]](分讓)은 토지나 건물 따위를 나누어 파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줌을 뜻한다. 분양은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갈라서 여럿에게 나누어 주는 것 또는 토지나 건물, 물건을 나누어 파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주택]]의 유무, 가족 구성원의 수, 청약불입액, 기간 등의 여러 조건을 골고루 반영한 후 [[당첨자]]를 결정한다. 한편,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권전매라고 한다. 분양권전매 제한은 분양권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분양권전매가 금지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소유권이 전 등기일(최대 3년)까지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ref>〈[https://namu.wiki/w/%EB%B6%84%EC%96%91 분양]〉, 《나무위키》</ref><ref>〈[http |
분양이란 개념은 건물 또는 토지(땅) 등 [[부동산]]을 다수인에게 매도(값을 받고 소유권을 넘김)하거나 임대(값을 받고 빌려줌) 하는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분양은 분양행위 대상이 아파트이며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한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벽, 복도, 계단 등의 일부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면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아파트 분양 과정은 입주자 모집을 알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 후 당첨자를 선정하고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긴 이유는 부동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내일 당장지어서 분양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한계가 있고, 수요와 공급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쳐가게 된다. 아파트 분양 과정을 걸쳐 분양받게 될 사람은 '분양권'을 취득하게 '구분소유권' 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아파트에 입주 할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ref>파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i3141004&logNo=220862649898 아파트 분양 뜻, 아파트 분양이란?, 아파트 분양 종류, 아파트 분양 절차]〉, 《네이버 블로그》, 2016-11-16</ref> | 분양이란 개념은 건물 또는 토지(땅) 등 [[부동산]]을 다수인에게 매도(값을 받고 소유권을 넘김)하거나 임대(값을 받고 빌려줌) 하는것을 의미한다. 아파트 분양은 분양행위 대상이 아파트이며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속한다. 공동주택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벽, 복도, 계단 등의 일부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면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구분소유권은 하나의 건물에서 독립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아파트 분양 과정은 입주자 모집을 알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적용 후 당첨자를 선정하고 발표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긴 이유는 부동산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내일 당장지어서 분양할수있는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한계가 있고, 수요와 공급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쳐가게 된다. 아파트 분양 과정을 걸쳐 분양받게 될 사람은 '분양권'을 취득하게 '구분소유권' 이랑은 다른 개념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아파트에 입주 할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ref>파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i3141004&logNo=220862649898 아파트 분양 뜻, 아파트 분양이란?, 아파트 분양 종류, 아파트 분양 절차]〉, 《네이버 블로그》, 2016-11-16</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