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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인터넷)

해시넷
Asadal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15일 (화) 22:15 판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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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計定, account)은 인터넷에서, 이용자신분증명할 수 있는 고유의 체계를 말한다. 문자나 숫자 따위로 이루어진다.

개요[편집]

계정은 인터넷에서의 장부(帳簿) 역할을 하는 고유의 체계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계정과 아이디를 동의어로 간주하나, 아이디는 계정의 식별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다. 인터넷 및 웹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계정이 없을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계정이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나 PC 통신 서비스 등에 가입했을 때 부여되는, 사용자 ID와 암호를 가리킨다. 특히, 사용자 ID는 자신의 전자우편 주소의 일부분이 될 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업체의 접속 전화번호에 다이얼링을 하여 로그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사용자 ID는 시스템에서 특정 사용자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용 요금을 계산하고 부가하는 대금 청구용 "계정"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 ID와 암호로 이루어지는 한 사람의 시스템 사용 권한은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사용 대금청구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계정"이 되는 것이다. 주로 컴퓨터 초창기에 사용되었던 용어이며, 요즘은 그리 자주 쓰이지는 않는다.[1][2]

다수의 사람들이 한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는 각각의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ex.개인 파일들)를 지켜주기 위해 사용자들을 구분시켜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집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혼자 사용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각각의 사용자에겐 자신만이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username)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용자에겐 단지 username 말고도 주어지는 것이 있다. 계정(account)이란 한 사용자에게 소유되는 모든 파일과 자원, 그리고 정보인 것이다. '계정'이란 은행, 그리고 각각의 계정이 그에 수반되는 돈을 가지며 그 돈이 사용자가 제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소비되는 속도가 결정되는 '상업제도'에서 힌트를 얻은 용어이다. 예를 들어 디스크 공간은 용량과 기간에 따라 가치를 가지며, 처리시간도 초마다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3]

특징[편집]

계정은 시스템 내의 자신의 작업 영역을 말하며,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의 계정은 전 세계로 연결된 인터넷 사이버망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흔히 PC 통신에서의 사용자 ID와 유사한 개념이다. 사용자 ID와 함께 자신만의 비밀번호가 있듯이 계정 번호와 함께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 계정이 PC 통신 ID와 다른 점은 모양새에 있다. 일종의 전자 주소라고 할 수 있으며, 집 주소에 해당하는 기관 이름과 개인 이름에 해당하는 기관 내의 계정 번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login)할 수 있는 권리는 부여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다중 사용자 시스템에서 보안 등을 위해 사용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것과 컴퓨터 자원의 사용료 부과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ID를 할당받아야 하며 이를 계정이라고도 한다.[4][5]

전산 계정[편집]

전산 계정은 시스템 내 특정 자원에의 접근을 위해, 권한 부여된 사용자에 대한, ID(사용자명), Password(암호), 홈 디렉토리 등과 같은 세부 내역을 말한다.

  • 유닉스, 리눅스 등 운영체제 내에서, etc/passwd 파일 내 관리된다.
  • 사용자 이름 (username) 및 ID (UID)
  • Group ID (GID)
  • 홈 디렉토리 (사용자가 로그인 시, 위치하는 디렉토리)
  • 로그인 쉘 (운영체제 커널과 사용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텍스트 기반의 명령어 해석기)
  • 암호 (단, 더 강한 보안을 위해, 별도 etc/shadow 파일에 암호화되어 접근 제한)
  • 주로, 프로세스,파일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분하기 위한다.[6]

계정 생성[편집]

일반적인 웹사이트 계정의 생성은 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웹사이트의 가입 절차에 따라 아이디, 비밀번호,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웹사이트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정보를 저장하여 계정을 생성한다. 소셜 로그인을 이용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등록된 정보를 바로 웹사이트로 넘길 수 있으므로 가입 절차가 더 간편하다. 계정을 생성하면 로그인을 통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웹사이트 관리자의 계정이나 학교, 기업 계정처럼 회원가입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계정 생성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14세 이상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일부 웹사이트는 법률 또는 약관에 따라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가능한 예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가입 시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주로 요구하는데, 약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타 국가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 정도만 요구하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대체 수단인 아이핀까지 필요했으나, 금융 관련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불법이 되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본인확인과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이다. 특히 게임 이용 연령확인처럼 나이 제한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에 반해 웹사이트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타 국가에서는 연령확인 질문만 던지는 등 나이 확인 절차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이벤트 당첨 시 경품 배송을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해서 이벤트에 당첨되어도 못 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문제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정보 보안 소홀로 웹사이트가 해킹당하거나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팔아넘겨서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벌어지면 유출된 개인정보가 타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사이트의 신뢰도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특히 웹하드나 성인 사이트의 경우 가입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중국 등지로 넘어가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에 동원되어 피해를 준다. 이로 인해 법률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대체 수단인 아이핀 수집이 웹사이트 가입 절차에서 빠지게 되었다. 다른 문제는 해외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웹사이트의 가입이 불편하다는 점이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는 웹사이트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입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다.[2]

계정 삭제[편집]

웹사이트의 탈퇴, 즉 계정 삭제는 일반적으로 로그인 상태에서 사이트 설정 페이지에 접근하면 일련의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는 2015년 8월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들은 손해를 막기 위해 탈퇴 버튼을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숨겨놓거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탈퇴를 요청해야 하는 예도 있는데, 특히 소셜로그인을 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

위키 사이트의 탈퇴

나무위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위키 사이트는 한번 가입하면 탈퇴할 수 없으며 이는 CCL 배포 조항의 저작권자 표기를 위한 방편이라고 한다. 다만 위키백과와 리그베다 위키는 탈퇴할 수 있으며, 위백은 탈퇴자가 이바지한 문서에 틀을 단다. 위키 시스템 등에서는 CCL 준수를 위해 회원 탈퇴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집되는 위키 문서의 특성상 작성된 글의 저작권, 책임 주체 등을 작성한 부분별로 명확히 해야 하는데, 애초에 수집하는 정보가 이메일 주소뿐인 상태에서 메일 주소 혹은 IP 주소를 노출하는 것보다 아이디로 관리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하기 때문이다.

해외 사이트의 탈퇴

해외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자진 탈퇴가 불가능하다. 웬만큼 큰 사이트가 아니면 별도로 탈퇴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 외국의 불륜 조장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도 해킹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번 가입하고 나서 탈퇴하려면 20달러(한화 약 2만 원)를 내야 했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모르고 해외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탈퇴가 안 되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자체적으로 탈퇴 기능이 없는 일부 해외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싶다면 관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개인정보를 적어놓고서 수정도, 탈퇴도 안 되어서 난감한 경우가 많으니 해외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적는 행동은 삼가는 게 좋다.

계정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계정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문제가 상당한데, 사망자의 계정은 생전에 본인이 사용하게 된 거라 기존 유품과 달리 상속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법적 문제도 상당해서 전자우편이나 전자책, 디지털 음원 등은 상속이 어려울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몇몇 다국적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유족이 원하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데, 사망자의 출생 및 사망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삭제를 할 수 있고, 경우에 의해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망자의 친구들만 접속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자의 유족이나 친구들이 추모글을 올리거나 편집하고 싶다는 요구를 하자 2015년부터 '추모 계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했다. 인스타그램도 이와 비슷한 '기념계정'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구글은 2015년 4월 11일부터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를 개설해서 본인이 구글에 저장된 전자우편이나 사진 등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정하게끔 하며, 일정 기간 이상 손을 놓으면 구글 측이 휴대전화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미리 지정된 사용자에게 공지한다. 이마저도 응답이 없으면 공유되거나 아예 삭제된다. 트위터는 유족이나 법률대리인 등과 협의하여 사망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계정까지 지우려면 사망자에 대한 정보, 사망진단서 사본,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반면 한국 포털사이트들은 추모 계정 같은 사후(死後) 처리방법을 공식적으로 아직 도입하지 않았으나,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라 3개월 동안 접속이 안 된 계정은 휴면으로 돌리고, 1년 뒤에는 계정만 유지하고 데이터를 지워버린다. 아예 계정까지 삭제하려면 유족 측이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내야 가능하며, 전자화폐는 신분 확인을 거쳐 환급될 수 있다.[2]

회사별 계정 종류[편집]

구글 계정[편집]

구글(Google) 계정은 하나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로 구성된 Google의 통합 로그인 계정을 말한다. 계정은 애드센스 로그인과 비슷하지만, Google 계정을 사용하면 이 로그인 정보를 공유하여 모든 Google 서비스(예: Google 그룹스, Gmail, Froogle)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렇게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을 공유하면 로그인 한 번으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Google Workspace 계정을 사용 중인 경우 그 계정으로 애드센스에 로그인하기 전에 Google Workspace 관리자가 애드센스를 사용 설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7]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편집]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계정에 로그인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리미어 서비스에 대한 모든 액세스 패스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microsoft 계정이 이미 Outlook.com, Office, Skype, OneDrive, Xbox Live, Bing, Microsoft Store Windows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여 모두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 구독 및 주문 기록을 확인하고, 가족의 디지털 생활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및 보안 설정을 업데이트하고, 디바이스의 상태와 안전성을 추적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클라우드를 비롯하여 iOS와 Android를 포함한 디바이스 전반에서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에 액세스하며 하나의 계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것을 즐긴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account ; 계정〉, 《텀즈》
  2. 2.0 2.1 2.2 계정〉, 《나무위키》
  3. 계정이란 무엇인가?〉, 《리눅스 시스템 관리자 가이드》
  4. 계정〉, 《매일경제》
  5. 계정〉,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6. 계정〉, 《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
  7. 구글 계정〉, 《구글 애드센스 고객센터》
  8. Microsoft 계정이란 무엇인가요? - Microsoft 지원〉, Microsoft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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