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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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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公訴)는 검사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1]

개요[편집]

  • 공소는 법원에 대하여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이다. 공소에 따라 범죄수사는 일단 종결되고, 당해 형사사건은 공판절차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소는 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로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상 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법원의 심판은 공소의 제기를 기점으로 하는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는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소송행위이다.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의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은 동적·발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공소제기 당시에는 검사가 비록 확신을 가지고 일정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공소장에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의 수사의 발전이나 공판심리의 경과에 따라 제출할 증거 또는 이미 제출한 증거와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은 검사에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 공소는 중대한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또 법률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어야 한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제기가 인정되지 않으며, 심신상실자·미성년자·국회의원·대통령·외국인의 경우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피의사실이 경미한 사안이거나, 형의 폐지가 있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이미 계속(係屬)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공소의 취소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피의사실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나 친고죄인 경우에, 불처벌의 의사가 있거나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법원에 의하여 심리될 수 있는 법적 상태가 발생하며, 이를 소송계속(訴訟係屬)이라고 한다. 소송계속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심판할 수 없다.

공소시효 기간[편집]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의 취소[편집]

  • 공소의 취소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이다.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다.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는 법제하에서는 공소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는 논리적 귀결로서, 공소의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 공소의 취소는 공소장 변경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철회와 구별하여야 한다.
  •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여러 개의 공소사실, 예컨대 과형상일죄,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된 여러 개의 사실 중 일부의 철회를 의미함에 반하여, 공소의 취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여러 개의 공소사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의 철회를 의미한다. 공소의 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재정신청에 의해 심판에 붙여진 사건에 관하여 공소유지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 공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허용된다. 그것은 법원의 종국판결(終局判決)이 검사의 공소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법원은 결정으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공소 취소의 효력은 공소제기의 효력과 같이 단일 사건의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단일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공소의 취소가 있을 때는 그 전부에 대하여 공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소 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생된 때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기소에 제약을 두는 것이다.

공소시효의 존재 이유[편집]

  •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 범죄는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조속한 종결 :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수 있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쓰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 결국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국가자원은 한정적이다.
  • 증거 보전의 어려움 :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와 기소[편집]

  • 공소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을 말하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공소 제기의 효과로서 소송 계속, 사건 범위의 한정, 공소시효의 정지가 있다.
  • 기소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는 일, 행위 자체를 가리킨다. 기소는 구(舊)형사소송법에서 사용되던 말로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의 제기'라는 말로 통일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에서 또는 실무상의 관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의 제기'를 제소(提訴)라고 하나, 제소를 기소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제소명령을 기소명령이라고 하는 경우와 같다.
  • 공소는 재판청구신청을 말하는 것이고 기소는 그 신청을 하는 행위 자체라 할 수 있다.

관련 기사[편집]

  •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끼어들다가 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22년 6월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1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홍성군 구항면의 편도 1차로를 달리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B(65·여)씨의 삼륜전동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제14조에 따라 도로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는 중앙선 표시로 이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에서 주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 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 침범행위가 직접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소〉, 《나무위키》
  2. 공소(公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3. 김도현 기자, 〈추월하려고 중앙선 침범했다가 사고, 항소심서 유죄…왜〉, 《뉴시스》, 2022-06-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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