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충전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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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방법==
공용충전기의 신청 방법은 아파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빌딩 신청으로 구분된다. 먼저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역별 최소 주차 단위 구획 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자는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이다. 지원 사항은 7kW 완속충전기이며 2020년 환경부 공급 기준 무료이며 신청 서류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현장 점검 보고서, 주차구역 확인, 사업자 사본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빌딩의 경우 설치 승인 완료 후 해당 관할 구청에 설치 행위 신고가 필수이며 신청자는 개인 법인 소유자에 해당한다. 지원 사항은 7kW 완속충전기로 2020년 환경부 공급 기준 무료이고 신청 서류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현장 점검 보고서, 주차구역 확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공용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건물주나 운영 주체의 허가를 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주차면 기준당 공용충전기 1대 설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난 차량 수 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주차면이 100면 이하인 아파트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있고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된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을 위한 무선인식([[RFID]]) 부착과 공용충전기를 함께 설치하면 타 차량 주차로 충전이 곤란한 경우 공용충전기와 이동형 충전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용충전기 설치 순서는 신청 접수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현장 방문 및 서류접수를 통해 심사하고 심사가 승인되면 설치가 마무리되고 사후관리가 진행된다.<ref name="홈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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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충전기의 신청 방법은 아파트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빌딩 신청으로 구분된다. 먼저 아파트 공동주택은 지역별 최소 주차 단위 구획 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자는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 대표이다. 지원 사항은 7kW 완속충전기이며 2020년 환경부 공급 기준 무료이며 신청 서류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현장 점검 보고서, 주차구역 확인, 사업자 사본이 필요하다. 공동주택 빌딩의 경우 설치 승인 완료 후 해당 관할 구청에 설치 행위 신고가 필수이며 신청자는 개인 법인 소유자에 해당한다. 지원 사항은 7kW 완속충전기로 2020년 환경부 공급 기준 무료이고 신청 서류는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 설치 신청서, 현장 점검 보고서, 주차구역 확인,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공용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경우, 건물주나 운영 주체의 허가를 득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주차면 기준당 공용충전기 1대 설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지역 전기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난 차량 수 만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주차면이 100면 이하인 아파트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있고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설치가 된다. [[이동형 충전기]] 사용을 위한 무선인식([[RFID]]) 부착과 공용충전기를 함께 설치하면 타 차량 주차로 충전이 곤란한 경우 공용충전기와 이동형 충전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공용충전기 설치 순서는 신청 접수를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현장 방문 및 서류접수를 통해 심사하고 심사가 승인되면 설치하고 사후관리로 마무리된다.<ref name="홈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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