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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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 == 특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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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 === | === 전자서명 === | ||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대부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무결성]]을 확인하고 인증과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 기술이다. |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대부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무결성]]을 확인하고 인증과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 기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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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 종이문서 + 인감도장 날인 | * 인감 : 종이문서 + 인감도장 날인 | ||
* 서명된 전자문서 : 전자문서 + 전자서명(전자문서 해시 + 개인 키의 암호화) | * 서명된 전자문서 : 전자문서 + 전자서명(전자문서 해시 + 개인 키의 암호화) | ||
+ | ===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 | ||
+ | 공인전자서명은 국가 공개 키 기반 구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다. 전자서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필두로 총 5개의 인증기관을 두고 있다. 은행, 증권회사 등 등록대행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자연인, 법인, 서버 및 기계 장치 등이 발급대상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용도는 전자 상거래나 전자정부 이용 시 사용된다. | ||
== 주관기관 == | == 주관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