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기관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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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은 국가 공개 키 기반 구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다. 전자서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필두로 총 5개의 인증기관을 두고 있다. 은행, 증권회사 등 등록대행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자연인, 법인, 서버 및 기계 장치 등이 발급대상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용도는 전자 상거래나 전자정부 이용 시 사용된다. | 공인전자서명은 국가 공개 키 기반 구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한다. 전자서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필두로 총 5개의 인증기관을 두고 있다. 은행, 증권회사 등 등록대행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자연인, 법인, 서버 및 기계 장치 등이 발급대상이다. 공인전자서명의 용도는 전자 상거래나 전자정부 이용 시 사용된다. | ||
=== 전자서명 === | === 전자서명 === | ||
− |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대부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무결성]]을 확인하고 인증과 | + |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대부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무결성]]을 확인하고 인증과 분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 기술이다. |
또한 전자서명이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들도 쉽게 위변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제작자를 확인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오게 된 것이 전자서명이다. | 또한 전자서명이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수많은 위협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들도 쉽게 위변조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제작자를 확인하고, 거래를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오게 된 것이 전자서명이다. |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에서의 인감증명서는 종이로 된 계약문서와 자신이 정부에 등록한 인감으로 날인을 한 것을 말한다. 정부에 등록된 인감은 자신이 직접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이 훔쳐 가서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은 모두 인감의 소유자인 자신이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은 중요하게 보관해야한다. | * 오프라인 : 오프라인에서의 인감증명서는 종이로 된 계약문서와 자신이 정부에 등록한 인감으로 날인을 한 것을 말한다. 정부에 등록된 인감은 자신이 직접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감도장이 찍혀있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이 훔쳐 가서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은 모두 인감의 소유자인 자신이 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은 중요하게 보관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