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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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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控除額)은 받을 몫에서 일정하게 빼는 액수를 말한다.

공제[편집]

공제(控除)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바둑에서, 맞바둑의 경우 흑이 백에게 몇 집을 더 주는 일을 공제라고 한다. 즉,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공통의 이익관계를 갖는 집단이 결합하여 특정한 우발적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준비 재산을 형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조합원의 사고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공제사업이 있으며, 사회보장제도와 노동법의 발달로 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는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소속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조합원이 그 가입대상이나, 농협공제, 수협공제, 새마을금고 공제, 신협 공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제와 관련한 양식으로는 각종 세금의 공제 신청서, 공제 명세서, 공제 환급 신청서, 공제 신고서 등이 있다. 과학적인 기초가 결여된 점이 일반적인 민간보험과 다른 점이며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공제제도는 농협수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명 공제를 들 수 있다.[1][2]

공제액 관련[편집]

소득공제[편집]

소득공제(所得控除)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한다.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의 사용금액이 있다. 또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출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장기주식형 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액을 차등 공제하며,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80%를 공제액으로 한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0%에 4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5%에 90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10%에 1,12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총급여액은 초과금액의 5%에 1,275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은 1일 10만 원이며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기준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 제외)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350만 원 이하까지는 총연금액을 공제한다. 총연금액이 35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40%에 35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하고, 총연금액이 7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또 총연금액이 1,4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에 630만 원을 합산해 공제한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900만 원을 공제한다.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금액의 40%를 우선 공제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한다. 단, 퇴직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퇴직소득금액을 공제한다.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기타연금·퇴직연금),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가 있다.
  • 인적공제 : 인적공제란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6세 이하 100만 원, 출생·입양자 200만 원 등으로 공제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 2명부터 100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200만 원씩 추가공제된다.
  • 연금보험료공제 : 연금보험료공제에서 국민연금 및 기타연금 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며, 퇴직연금은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한다.
  • 특별공제 : 근로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는 연 60만 원을 공제한다. 또 특별공제금액이 1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만 원으로 표준공제를 적용한다.[3]

세액공제[편집]

세액공제(稅額控除)는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을 말한다. 즉,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인세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세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이다. 여기서 세액(稅額)은 조세의 액수를 의미한다.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다. 세액공제의 의의를 크게 나눠 보면 ①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있든가 또는 따로 징수되기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중복과세(重複課稅)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면세를 해주기 위한 예도 있다.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 종목 간이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 간의 세 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 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 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 세액을 줄여준다. 또한, 세액공제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연금계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근거법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4][5][6][7]

세액공제의 종류

세액공제의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 ① 세법상 이중과세의 조정을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내국법인 또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공제)와 배당세액공제, 상속세액으로부터의 증여세액공제가 있고 ② 세부담의 균형과 경감을 위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액공제가 있다. 또 ③ 장부기장(記帳)의 성실을 촉구하기 위한 기장세액공제,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⑤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목적에서 시행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세액공제의 현황

2014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이전까지는 소득공제의 방식으로 적용되던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자체를 차감하는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의 과세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라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이 더 큰 세액 감소 효과를 누리는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세제 변화가 일부 고소득층뿐 아니라 근로소득자 전반의 세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존재한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공제〉, 《매일경제》
  2. 공제〉, 《예스폼 서식사전》
  3. 공제〉, 《예스폼 서식사전》
  4.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 가이드〉, 《카카오뱅크》
  5. 세액공제〉, 《매일경제》
  6. 세액공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7. 세액공제〉, 《부동산용어사전》
  8. 세액공제〉, 《두산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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