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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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과세이연이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려고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사가 [[부동산]] A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부동산 A를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과세 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차익]]에 대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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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이란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기업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려고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어떤 회사가 [[부동산]] A를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부동산 A를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새로 취득한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과세 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 부동산 [[차익]]에 대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그룹 계열사와 B그룹 계열사를 맞바꾸기 위해 지배주주가 가진 주식을 교환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표면상 빅딜 차원 물물교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매매에 따른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납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세이연이다. 세법에는 '법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가 연장기한이 되는 셈이다. 과세이연은 법인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려고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법인 A가 부동산을 매각해 많은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려고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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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그룹 계열사와 B그룹 계열사를 맞바꾸기 위해 지배주주가 가진 주식을 교환한다고 가정하자. 이는 표면상 빅딜 차원 물물교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식매매에 따른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납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과세이연이다. 세법에는 '법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새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까지'가 연장기한이 되는 셈이다. 과세이연은 법인이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려고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법인 A가 부동산을 매각해 많은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자금운용에 여유를 주려고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준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있다. 이는 주택 등 자산 매각대금을 모두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은 연기해준다. 과세이연은 이처럼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 재투자하도록 만들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주택 보유 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주택 [[판매금액]]보다 더 비싼 집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판매한 주택보다 싼 집을 샀다면 [[차액]]만큼 양도세를 문다. 집을 판매한 금액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면 앞서 [[과세]]가 연기된 액수까지 포함해 더 많은 양도세를 문다. 과세이연은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해서 주택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인 셈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848&cid=43659&categoryId=43659 과세이연]〉, 《매일경제》</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3463&cid=40942&categoryId=31825 과세이연]〉, 《두산백과》</ref>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있다. 이는 주택 등 자산 매각대금을 모두 주택구입에 사용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은 연기해준다. 과세이연은 이처럼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 재투자하도록 만들어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킨다. 주택 보유 수와 기간에 상관없이 주택 [[판매금액]]보다 더 비싼 집을 사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판매한 주택보다 싼 집을 샀다면 [[차액]]만큼 양도세를 문다. 집을 판매한 금액으로 다시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소비하면 앞서 [[과세]]가 연기된 액수까지 포함해 더 많은 양도세를 문다. 과세이연은 주택에 투자된 돈을 계속해서 주택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인 셈이다.<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848&cid=43659&categoryId=43659 과세이연]〉, 《매일경제》</ref><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203463&cid=40942&categoryId=31825 과세이연]〉, 《두산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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