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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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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tourist facilities)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지거나 그 자체가 관광의 대상이 되는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관광시설의 개념[편집]

관광시설은 관광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에 부가된 것을 관광대상으로서 기능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관광대상이 된다. 협의로는 관광객의 편익을 위해서 제공되는 설치물로 전망대, 스키장, 유람선 등이 있다. 광의로는 관광객 이외의 용도에도 제공되는 동종의 설치물, 즉 관광관련시설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사업의 입장에서도 광의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은 관광객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업무여행자, 기타 용무로도 이용하는 것은 도시내의 숙박시설을 상기하면 용이하게 이해될 수 있다.

"관광기본법" 은 제8조에서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 교통 ․ 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광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숙박 ․ 교통 ․ 휴식시설 등을 개선하고 확충할 임무를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고런데 본조에서 정부가 개선 및 확충해야 할 대상시설은 숙박 ․ 교통 ․ 휴식시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공항항만철도주차장여객선 등 육해공의 교통시설, 상하수도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환경위생시설, 전화 ․ 방송 등의 통신시설을 망라하는 관광기반시설은 물론이고, 숙박시설 ․ 휴게시설 ․ 안내시설 등을 총망라한 여행관계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이라고도 본다.

일반적으로 관광시설은 기본시설로서 교통시설, 숙박시설, 휴식시설, 식사시설 및 안내와 접대시설 등이 있고 부대시설로서 매점시설, 레크리에이션시설, 경기시설, 관람시설, 보건요양시설, 환경위생시설, 문화교양관계시설 및 산업경제 관계시설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상의 제판 관광시설은 영업목적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상 관광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으니 개개의 입지조건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효한 방향으로 충분히 조정,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서비스 문제도 관광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설치된 시설 중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즉 관광욕구를 만족시키는 시설 그리고 관광객을 안전하고 건전한 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종류[편집]

관광시설은 교통, 숙박, 컨벤션시설, 휴게, 식당, 관광정보시설,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환경위생, 문화예술시설로 구분된다.

교통시설과 숙박시설은 관광시설의 필수적인 시설물로 관광을 성립하는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때에 따라 목적지가 없는 행동 자체가 교통시설의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케이블카리프트, 여객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여행은 숙박이 동반되며, 여 행객을 접대하는 평가의 대상이다. 숙박시설은 호텔, 콘도, 모텔, 여관, 여인숙, 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하며, 관광지 특성이나 여행객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컨밴션시설은 건물에서 회의 및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 할 수있도록설계된 공공장소로 연회, 식음료, 각종 서비스 등을 갖춘 곳으로 정의 되고 있다.

스포츠 시설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설로, 스포츠를 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다. 최근 스키장 및 해수욕장, 축구장 등과 같은 시설 외에도 실내 낚시터, 실내 놀이터, 양궁장, 실내·외 드론연습장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광자원이 우수하더라도 발생하는 쓰레기와 하수 처리가 불가하다면 매우 불쾌한 관광지가 될 것이다. 현대의 관광지는 이러한 하수처리시설 같은 환경위생시설이 매우 중요하다.

관광산업시성은 현대관광의 대상으로 큰 몫을 담당한다. 그 중 문화 및 예술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과학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참고자료[편집]

  • 관광 시설〉,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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