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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기능 특허 출원 === | === 관리자 기능 특허 출원 === | ||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블록체인은 여러 대의 기기에 원장을 분산시키는 등 탈중앙화 기술 덕에 불법적인 거래에 관리자가 개입해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의 개입을 하기 힘들다. 알리바바가 이번에 출원한 기술을 이용하면 제 3자인 관리자가 불법으로 추정되는 활동에 개입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단시키거나 지갑 주소를 동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알리바바의 특허는 자회사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은 관리자 전용 계좌가 [[노드]]에 특수 [[트랜잭션]]을 전송함으로 특정 계좌에서 벌어지는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불법거래로 추정되는 거래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기관이 개입해 해당 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명세서는 "불법 거래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행정기관이 개입해 거래를 필요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서술했다. 또한, 해당 기술의 명세서의 저자는 행정기관의 계좌가 해커의 주요 타겟이 되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계좌를 통한 분산화된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ref>강풍, 〈[https://blog.naver.com/boseng127/221484466116 中 알리바바, '관리자 개입'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허 출원]〉, 《네이버 블로그》, 2019-03-10</ref> |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블록체인은 여러 대의 기기에 원장을 분산시키는 등 탈중앙화 기술 덕에 불법적인 거래에 관리자가 개입해 거래를 중단시키는 등의 개입을 하기 힘들다. 알리바바가 이번에 출원한 기술을 이용하면 제 3자인 관리자가 불법으로 추정되는 활동에 개입해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단시키거나 지갑 주소를 동결시킬 수 있다고 한다. 알리바바의 특허는 자회사를 통해 [[미국]] 특허청에 출원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은 관리자 전용 계좌가 [[노드]]에 특수 [[트랜잭션]]을 전송함으로 특정 계좌에서 벌어지는 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술은 불법거래로 추정되는 거래에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기관이 개입해 해당 거래를 동결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명세서는 "불법 거래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현존하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행정기관이 개입해 거래를 필요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특수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서술했다. 또한, 해당 기술의 명세서의 저자는 행정기관의 계좌가 해커의 주요 타겟이 되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계좌를 통한 분산화된 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ref>강풍, 〈[https://blog.naver.com/boseng127/221484466116 中 알리바바, '관리자 개입'이 가능한 블록체인 특허 출원]〉, 《네이버 블로그》, 2019-03-10</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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