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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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운전할 때는 운전자와 반려동물 사이를 격리해야 하며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849442&cateId=cardnews&listCnt=10  알쏭달쏭 헷갈리는 교통법규,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04-03</ref>
 
*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운전할 때는 운전자와 반려동물 사이를 격리해야 하며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f>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rea.kr/news/top50View.do?newsId=148849442&cateId=cardnews&listCnt=10  알쏭달쏭 헷갈리는 교통법규, 꼼꼼하게 알아두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04-03</ref>
  
==2022년 달라진 교통법규==
+
==관련 기사==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모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1항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보다 [[운전자]]의 주의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도, 횡단보도 주변에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보일 경우 일단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 멈춤 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해당될 경우 [[범칙금]]은 물론 벌점, [[자동차]] 보험료 할증까지 발생하게 된다.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에 벌점도 10점 추가되며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이 된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하도록 2022년부터 변경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시, 자동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 2022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시속 20km 이상 초과 과속할 경우 1회 적발 시 5%, 2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되며 1월 이후 위반사항은 9월에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에 적용된다.
 
*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의 보호구역 지정에서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까지 포함된다.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 '보행자 통행우선'===
 
*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우선된다. 개정된 법의 경우 보행자는 중앙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모든 부분을 자동차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범주에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 손수레 포함===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만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다. 2022년 4월 20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도로 외의 곳'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 아파트 단지 내 사고가 빈발해 이러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 시 서행, 일시정지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2022년 7월부터 신설된다.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전액 부담===
 
* 의무 가입인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도 2022년에는 [[음주운전]], [[무면허]], [[마약]], [[뺑소니]] 사고 시 자기 부담금을 모두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 기존에는 위 사고 시 사고 부담금을 대인 최대 1,000만 원, 대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보험료를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지만, 2022년부터는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관련 기사==  
 
* 심야 시간에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 9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은 2022년 7월 24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보험사기 일당 9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운전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심야 시간대에 서울 일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총 87회에 걸쳐 5억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 일당은 사고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사고 부담이 적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고, 잦은 사고 이력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을 썼다. 경찰은 보험 사기를 벌이기 위해 함께 활동한 일당을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젊은 층이 보험사기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시민들은 언제든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을 해달라"고 했다.<ref>박수현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2216135622938 심야시간에 법규위반 차량 골라 '쾅'…보험사기 일당 92명 잡았다]〉, 《머니투데이》, 2022-07-24</ref>
 
 
 
 
* 울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총 3만 4천384건을 접수했다고 2022년 7월 1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상반기 3만 3천322건보다 3.2% 늘어난 것이다. 공익신고란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경찰은 신고 자료를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하면 경고한다. 2022년 상반기 신고 내용을 보면, 신호 위반 29.2%, [[중앙선 침범]] 16.5%, 방향지시등 미점등 13.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3% 순서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공익신고 집중운영실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 경찰 관계자는 "신고 보상금이 없는데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f>〈[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625862/  울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3.2% ↑…'신호위반' 가장 많아]〉, 《매일경제》, 2022-07-15</ref>
 
* 울산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총 3만 4천384건을 접수했다고 2022년 7월 1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상반기 3만 3천322건보다 3.2% 늘어난 것이다. 공익신고란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경찰은 신고 자료를 분석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하면 경고한다. 2022년 상반기 신고 내용을 보면, 신호 위반 29.2%, [[중앙선 침범]] 16.5%, 방향지시등 미점등 13.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7.3% 순서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공익신고 집중운영실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 경찰 관계자는 "신고 보상금이 없는데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ref>〈[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7/625862/  울산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3.2% ↑…'신호위반' 가장 많아]〉, 《매일경제》, 2022-07-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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