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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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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交通施設)이란 교통수단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주차장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요[편집]

국토계획법은 기반시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총 7개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2019년 기준, 서울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보면 공간시설(공원, 광장, 공공공지 등) 41.3%, 교통시설(자동차정류장, 주차장 등) 28.4%, 방재시설(유수지, 방수설비 등) 15.3%, 공공문화 체육시설(공공청사, 문화시설, 학교, 체육시설 등) 10.8%, 환경 기초 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2.2%, 유통 및 공급시설(시장, 유통업무 설비, 방송통신 시설 등) 1.9%, 보건위생시설(종합의료 시설) 0.2%의 순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공급되어 있다.

이 중 공원(136.93㎢, 37%)이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도로(85.6㎢, 23%), 하천(54.52㎢, 15%), 학교(30.42㎢, 8%)가 그 뒤를 이어, 이 4개 시설이 전체의 83%를 점유하고 있다.[1]

교통시설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나뉜다.

도로[편집]

구분[편집]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폭 1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 고가도로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규모별 구분
  • 광로
  •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 대로
  •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 중로
  •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 소로
  •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기능별 구분
  •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편집]

①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②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③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ㆍ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④일반도로에는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녹지ㆍ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⑤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⑥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⑦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⑧지형연건 등으로 불가피할 시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함

철도[편집]

종류[편집]

철도, 도시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사업의 시설

결정기준[편집]

①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②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③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④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⑤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⑥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⑦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설치기준[편집]

①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②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항만[편집]

종류[편집]

항만시설, 어항시설, 마리나항만시설

설치기준[편집]

①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③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④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공항[편집]

종류[편집]

공항, 공항시설

결정기준[편집]

①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②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③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⑤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주차장[편집]

종류[편집]

노외주차장을 말함

결정기준[편집]

①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④재해취약지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나 화초를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자동차정류장[편집]

종류[편집]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복합환승센터

결정기준[편집]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복합환승센터

①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②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③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⑤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①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②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ㆍ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④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⑤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⑥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편집]

종류[편집]

자동차검사시설, 검사소, 운전면허시험장

결정기준[편집]

①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접근하기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일 것

②검사 대상 자동차ㆍ건설기계 및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되지 않는 곳일 것

③준주거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④소음ㆍ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할 것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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