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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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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救急)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응급환자[편집]

응급환자란 다음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거나, 이런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정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 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 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 1등급(소생) : 생명이나 사지가 곧 악화될 위협이 있어 적극적인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 2등급(긴급) : 생명 혹은 사지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어 의료지시에 따라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
  • 3등급(응급) :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로 진행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 상태.
  • 4등급(준응급) : 한두 시간 안에 치료 혹은 재평가하면 되는 상태.
  • 5등급(비응급) : 급성기지만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며 변화 없는 만성적인 문제의 일부분일지도 모르는 상태.

응급처치[편집]

응급처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나 때에 발생한 외성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간단하게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1] 적절한 응급처치는 상처의 악화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심하게 병들거나 다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 주며, 또한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 교통사고는 초기대응과 응급처치 그리고 올바른 이송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엔, 생명을 잃을 수도 평생 불구가 되어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기에 교통사고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항을 꼭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응급처치를 진행하기 전 교통사고 지역에서 가장 먼저 주위의 상황(안전상태)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기선, 폭발, 추락, 화재, 유독물질의 누출, 주위의 교통상황 등의 위험성을 먼저 파악한 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대책(표지판의 설치 등)을 세운 뒤에 부상자를 구조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고 차량에 접근하여 부상자의 상태와 주위 상황을 판단하여 부상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응급처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구조를 먼저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응급처치는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관계된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 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부상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성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할 것이다.

응급처치 과정

응급처치는 먼저 부상자가 정신(의식)을 잃었는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의식이 있더라도 부상자는 가급적 전문가(응급구조사)가 다루는 것이 좋다. 실제로 많은 부상자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응급실에 오게 되어 사망이나 영구적인 불구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즉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처치 전문가(응급구조사)가 필요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빨리 이송을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적절히 잘 되었는가에 따라서 사망과 불구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척추 손상은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잘하면 50%까지 사망과 불구를 줄일 수 있다는 통계수치가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모든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목숨을 구하는 것이 첫째이고 다음으로는 불구를 방지하는 것이다.

  • 의식이 없는 경우
  • 부드럽게 목을 당기면서 턱을 올려 숨길을 확보하고 목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 숨쉬기와 혈액순환(맥박)을 확인한다.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지혈, 다른 부상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의식이 있는 경우
  • 먼저 부상자를 구출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부상자를 조심스럽게 눕힌다.
  • 병원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 부상 부위에 대하여 응급처치한다.
응급처치의 주의사항
  • 모든 부상 부위를 찾는다.
  • 조그마한 부상까지도 찾는다.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는다.
  • 부상 정도에 대하여 부상자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부상자가 물으면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고 안심시킨다.
  • 부상자의 신원을 미리 파악해 둔다.
  • 부상자가 의식이 없으면 옷을 헐렁하게 하고, 음료수 등을 먹일 때에는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2]

응급환자 이송[편집]

구급차는 환자와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춘 차량이다. 몸에서 액체 또는 고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이를 흡입하려고 사용하는 장치인 흡인기, 운전자가 차량의 뒤쪽을 볼 수 있는 장치인 카메라, 응급 장소에 빛을 제공하는 조명인 위치등, 고휘도의 비상등인 할로겐 등, 일련의 반짝이는 빛을 방출하는 응급 조명인 명멸등이 있다. 또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약품들인 아드레날린, 인슐린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약품, 구급 대원이 응급 상황 대응 물품인 반창고, 라텍스 장갑, 주사기 등을 보관해 두는 캐비닛인 응급 용품, 뒷문, 구급차 뒤쪽 플랫폼이자 오르내릴 때 사용하는 뒷발판이 있다. 더불어 환자와 부상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바퀴 달린 접이침대, 차량 뒤쪽에 있는 일연의 조명 장치들이자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하는 후미등, 손잡이 등이 있다. 배면 수납고는 척추 부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이며 구급대원이나 환자 또는 환자의 동반인이 않는 좌석, 산소 실린더를 지지하는 대인 산소 실린더 선반, 압축된 산소로 채워진 휴대용 탱크인 휴대용 산소 실린더 등이 있다. 또한 차량 내의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인 공기정화기, 구급 대원석, 실린더 내부의 산소 압력을 측정하는 도구인 압력계가 있다.[3]

환자이송 주의사항
  • 현장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119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환자를 함부로 이송하지 않는다.
  • 이송할 때는 목뼈를 잘 고정하여 이송한다.
  • 사지 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사지를 적절히 부목으로 고정한 후 환자를 들것으로 옮겨서 병원으로 이송하여야 선택한다.
  • 이송 시 상지만 손상된 환자는 누운 자세보다는 뒤로 약간 젖힌 앉은 자세가 편안하지만 환자가 편안한 쪽을 선택한다.
  • 하지 손상 시에는 반드시 누운 자세를 이용하며, 하지를 바닥으로부터 15cm 정도 높여서 부종(浮腫)을 방지하도록 한다.
  • 모든 손상 부위는 가능한 심장보다 약간 높여 주어야 한다. 손상된 사지는 절대로 들지 않고 또한 가장자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 손상 부위에는 차가운 얼음주머니를 대면 통증을 감소시키고 부종을 방지할 수 있다. 단, 얼음이나 cold pack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혈관 손상이 의심되거나 원위부로의 순환장애가 관찰되면 이송할 병원으로 환자 상태를 연락하면서 신속히 이송한다.
출혈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  
외부출혈 지혈방법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응급처치〉, 《위키백과》
  2. 응급처치 요령〉, 《도로교통공단》
  3. 구급차〉,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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