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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방향 제시'''
 
* '''블록체인·암호화폐 규제 방향 제시'''
: 구태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지속해서 제시해왔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의 속성에 맞게 규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금융법에 맞춰지면 끝까지 금융법에 묶여버려 암호화폐를 단순히 기존의 금융법 테두리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암호화폐 통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기존의 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디지털토큰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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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태언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을 지속해서 제시해왔다. 암호화폐를 단순히 천편일률적으로 규제해야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암호화폐의 속성에 맞게 규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은 기본적으로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산업이기 때문에 한 번 금융법에 맞춰지면 끝까지 금융법에 묶여버려 암호화폐를 단순히 기존의 금융법 테두리 안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만을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암호화폐 통용을 허용하는 국가도 기존의 법을 해석하고 있다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디지털토큰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8월 24일 블록체인법학회 창립기념 연구인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기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슈는 기존 법률로 충분히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속성을 지니며 기존의 법률을 단순하게 접목하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규범 정립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정확한 법 해석에 따른 법 적용이 필요하며,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등 암호화폐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던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 이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건에 달하지만 아직도 계류 중이라며 블록체인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충돌에 대해 연구하고 그 충돌을 해결한 입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f>코인니스, 〈[https://www.tokenpost.kr/article-18975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속성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해야”]〉, 《토큰포스트》, 2019-09-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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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8년 8월 24일 블록체인법학회 창립기념 연구인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기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둘러싼 이슈는 기존 법률로 충분히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속성을 지니며 기존의 법률을 단순하게 접목하면 새로운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규범 정립을 놓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 정확한 법 해석에 따른 법 적용이 필요하며, 지불형, 유틸리티형, 증권형 등 암호화폐의 속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규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법제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불던 2017년 9월 ICO를 금지하는 조치 이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 발의된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법안은 10건에 달하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라며 블록체인 속성상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과의 충돌에 대해 연구하고 그 충돌을 해결한 입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f>코인니스, 〈[https://www.tokenpost.kr/article-18975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속성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해야”]〉, 《토큰포스트》, 2019-09-27</ref>
  
:따라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소위 네거티브형 규제 또는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입법방식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해보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통적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능한 배제 하나 블록체인 산업에 법 적용 시 진흥법을 우선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지 사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한 뒤, 이후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구 내용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네거티브 규제 예시를 제시하였다.<ref>구태언 변호사, 〈[https://blockchainandlaw.org/upload/project/doc/doc_3888e134-eb1b-4157-902c-2abc1d0283c71535091193074.pdf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 《블록체인법학회》, 2018-08-2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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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소위 네거티브형 규제 또는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의 입법방식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해보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통적 진흥법 구성요소는 가능한 배제하나 블록체인 산업에 법 적용 시 진흥법을 우선 명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지 사항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롭게 허용한 뒤, 이후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통해 개선하는 방식이다. 또한 연구 내용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한 네거티브 규제 예시를 제시하였다.<ref>구태언 변호사, 〈[https://blockchainandlaw.org/upload/project/doc/doc_3888e134-eb1b-4157-902c-2abc1d0283c71535091193074.pdf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 《블록체인법학회》, 2018-08-24</ref>
  
 
==수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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