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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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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國道)란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일반 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 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이다.[1]

개요[편집]

국도는 전국에 간선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로, 나라에서 직접 관리한다. 일반 국도와 고속 국도가 있다. 도로법에 의거하면 고속 국도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 부분을 이루며,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을 위한 도로로 '고속 국도 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이다. 일반 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 산업 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 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노선이 지정된 것이다.[2]

역사[편집]

다음으로 한일강제병합 후 1911년에는 '도로법'을 제정하여 종래에 사용하였던 도로의 종류를 1등 도로(폭 4간: 7.3m), 2등 도로(3간)주 02), 3등 도로(2간)주 03), 등외도로로 나누고, 1∼3등 도로의 노선수는 575개, 총 연장은 2만 2,424.6㎞였으며, 그 후 치도사업을 하여 해방 당시 도로의 연장은 2만 4,031㎞였고, 그 가운데 국도의 연장은 5,363㎞였다. 이 당시 1·2등 도로는 국가에서, 3등 도로와 등외 도로는 지방에서 관할했으나 조선총독부의 예산 부족으로 1·2등 도로도 지방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1등 도로는 서울로부터 도청 소재지·사단사령부 소재지·여단사령부 소재지·중요 항만·개항장 또는 철도역에 연결되는 도로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2등 도로는 인근 도청 소재지와 연결되는 도로, 도청 소재지로부터 부·군에 연결되는 도로, 도청 소재지로부터 도내 중요 지점·항만·철도역에 이르는 도로, 도내 중요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인접한 도의 중요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였다.그 뒤 1911∼1929년에 걸쳐 신작로가 완성되었는데, 일제가 치도사업에 힘쓴 것은 조선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도로가 더욱 정비되었는데, 1938년 말 국도인 1·2등 도로의 총 연장은 1만 1,907㎞이었다. 이 해에 '조선도로령'이 제정·공포되어 종래에 사용하던 도로의 명칭을 국도·지방도·부도(府道)·읍면도 등으로 바꾸었다. 1939년 당시의 국도 총 연장은 1만 1,370㎞이었다.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자동차 교통의 발달에 따라 도로망의 혁신이 요구되자 도로 기준을 바꾸어 서울과 도청 소재지와의 도로, 도청소재지 간의 도로, 기타 약간의 중요한 도로를 국도로 지정하였다. 해방 당시의 남한 국도 총 연장은 5,263㎞에 달하였고 포장률은 14% 정도였다.그러나 정부 수립 초기의 혼란과 6·25전쟁으로 도로의 정비·확장 사업은 매우 미약하였고, 많은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어 1951년 말까지 대부분의 도로 사업투자는 복구 작업이 고작이었다. 군사적 목적으로 도로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1953년 당시 도로 총 연장은 5,706㎞이었으나 포장률은 6%에 불과하였다.1961년에 도로 총 연장이 1953년과 같았고, 포장률도 해방 당시보다 두 배로 증가한 12%에 불과하였다. 1961년 12월에 제정된 '도로법'과 1995년에 제정된 것에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등으로 도로를 구분하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결과, 1966년 당시의 국도는 1급 3,135㎞, 2급 5,051㎞로 합계 8,186㎞로 증가되었으며,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난 해인 1971년에는 국도 총 연장이 8,801㎞, 포장률 33.6%,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난 1976년에는 국도 총 연장은 9,374㎞, 포장률은 52.1%이었다. 그 후 산업과 자동차 교통의 발달로 1987년에 국도의 연장은 1만 2,253㎞(포장률 79.5%), 2000년에는 1만 2,413㎞(98.2%), 2009년에는 1만 3,820㎞(97.0%)로 증가하였다.[3]

종류[편집]

  • 고속국도 :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국가의 대동맥 구실을 한다. 대부분의 노선은 한국 도로 공사에서 건설, 유지 및 관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 국도는 1968년에 완공한 경인 고속 국도이고, 제1호선은 경부 고속국도이다. 고속 국도는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중앙 분리대로 나뉘어져 있고, 나들목(인터체인지)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으며, 이용시에는 요금소통행료를 내야 한다.[4]
  •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락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주요경과지 등과 기타 필요사항이 지정된다. 또한 일반국도는 지형 및 1일 계획교통량에 따라 제1∼제4급으로 나뉜다.

일반국도 노선현황[편집]

남북측 노선[편집]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M)
제 1 호 목포 ~ 신의주선 523,415
제 3 호 남해 ~ 초산선 581,259
제 5 호 거제 ~ 중강진선 588,064
제 7 호 부산 ~ 온성선 496,298
제 13 호 완도 ~ 금산선 305,116
제 15 호 고흥 ~ 담양선 141,438
제 17 호 여수 ~ 용인선 456,385
제 19 호 남해 ~ 홍천선 449,390
제 21 호 남원 ~ 이천선 352,719
제 23 호 강진 ~ 천안선 384,742
제 25 호 진해 ~ 청주선 305,116
제 27 호 고흥 ~ 군산선 155,105
제 29 호 보성 ~ 서산선 291,976
제 31 호 부산 ~ 신고산선 618,687
제 33 호 고성 ~ 구미선 172,433
제 35 호 부산 ~ 강릉선 349,719
제 37 호 거창 ~ 파주선 390,181
제 39 호 부여 ~ 의정부선 216,919
제 43 호 연기 ~ 고성선 256,577
제 45 호 서산 ~ 가평선 177,650
제 47 호 안산 ~ 철원선 115,244
제 59 호 광양 ~ 양양선 403,852
제 67 호 칠곡 ~ 군위선 33,565
제 75 호 가평 ~ 화천선 73,000
제 77 호 부산 ~ 파주선 697,339
제 79 호 의령 ~ 창녕선 84,971
제 87 호 포천 ~ 철원선 58,806
제 45 호 서산 ~ 가평선 177,650

동서측 노선[편집]

노선번호 노선명 연장(M)
제 2 호 신안 ~ 부산선 465,357
제 4 호 군산 ~ 경주선 379,087
제 6 호 인천 ~ 강릉선 271,069
제 14 호 거제 ~ 포항선 299,475
제 18 호 진도 ~ 구례선 236,821
제 20 호 산청 ~ 포항선 222,969
제 22 호 정읍 ~ 순천선 172,975
제 24 호 신안 ~ 울산선 374,838
제 26 호 군산 ~ 대구선 166,807
제 28 호 영주 ~ 포항선 193,326
제 30 호 부안 ~ 대구선 327,282
제 32 호 태안 ~ 대전선 176,887
제 34 호 당진 ~ 영덕선 278,588
제 36 호 보령 ~ 울진선 291,654
제 38 호 서산 ~ 동해선 310,977
제 40 호 당진 ~ 공주선 123,504
제 42 호 인천 ~ 동해선 307,804
제 44 호 양평 ~ 양양선 132,363
제 46 호 인천 ~ 고성선 208,972
제 48 호 강화 ~ 서울선 60,561
제 56 호 철원 ~ 양양선 179,986
제 58 호 진해 ~ 청도선 79,177
제 82 호 평택 ~ 화성선 33,565
제 75 호 가평 ~ 화천선 22,680
제 88 호 영양 ~ 울진선 38,540
제 79 호 의령 ~ 창녕선 84,971[5]

고속국도 현황[편집]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1 경부선 부산 금정구 서울 서초구
10 남해선 전남 영암군 부산 북구
12 광주대구선 전남 무안군 대구 달성군
15 서해안선 전남 무안군 서울 금천구
16 울산선 울산 울주군 울산 남구
17 평택화성선 경기 평택시 경기 화성시
20 익산포항선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25 호남선 전남 순천시 충남 천안시
27 호남선 전북 남원시 전북 완주군
29 구리포천선 경기 구리시 경기 포천시
30 당진상주선 충남 당진군 경북 상주시
35 중부선 경남 통영시 경기 하남시
37 제2중부선 경기 이천시 경기 하남시
40 평택제천선 경기 평택시 충북 제천시
45 중부내륙선 경남 마산시 경기 양평군
50 영동선 인천 남동구 강원 강릉시
52 광주원주선 경기 광주시 강원 원주시
55 중앙선 부산 사상구 강원 춘천시
55 중앙선 부산 사상구 강원 춘천시
60 서울양양선 서울 강동구 강원 홍천군
65 동해선 부산해운대구 강원 속초시
100 서울외곽순환선 경기 성남시 경기 성남시
102 남해제1지선 경남 함안군 경남 창원시
104 남해제2지선 경남 김해시 부산 북구
105 남해제3지선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110 제2경인선 인천 남구 경기 안양시
120 경인선 인천 남구 서울 양천구
130 인천국제공항선 인천 중구 경기 고양시
151 서천공주선 충남 서천군 충남 공주시
153 평택시홍선 경기 평택시 경기 시홍시
171 용인서울선 경기 오산시 서울 강남구
251 호남선지선 충남 논산시 대전 대덕구
253 고창담양선 전남 고창군 전남 담양군
300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유성구 대전 동구
301 상주영천선 경북 상주시 경북 영천시
400 수도권제2순환선 경기 화성군 경기 화성군
451 중부내륙지선 대구 달성구 대구 북구
551 중앙선지선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600 부산외곽선 경남 김해시 부산 기장군[5]

각주[편집]

  1. 도로의종류〉,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 국도〉, 《부산역사문화대전》
  3. 국도(國道)〉,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 고속 국도〉, 《네이버 지식백과》
  5. 5.0 5.1 일반국도 노선현황〉,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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