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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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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國民, nation)은 소재지와는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일정한 국법(國法)의 지배를 받는 국가의 구성원이다.

개요[편집]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와 소속원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국민의 개념은 종족(인종)이나 민족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종족은 유전적 특성을 함께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자연과학적 개념이며, 민족은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 사회학적 개념이다. 이에 비해서 국민은 국내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그 지위가 주어지는 법적 개념이다. 국민인 신분을 국적(國籍)이라고 한다.[1] 누구에게 국적을 주느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국가가 자의로 국법에 따라 정하게 되어 있고, 국제법상의 원칙은 없다. 국적은 보통 출생 때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출생지보다 혈통을 기준으로 하는 혈통주의(血統主義)와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는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가 있다.[2]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헌법 제2조 1항), 국민은 포괄적인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다.[3]

국민의 국가에 대한 관계는 국민의 지위에 따라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된다.

  • 1. 소극적 지위: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입장을 주장하는 지위인데, 이 경우 국민은 자유권을 가진다.
  • 2. 적극적 지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지위인데, 국민은 사회권을 가진다.
  • 3. 능동적 지위: 여기에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그 행동을 요구하는 지위와 국가활동에 참가하는 지위가 있다. 전자는 재판을 요구하는 권리 등의 국무청구권이고, 후자는 참정권을 통하여 실현된다.
  • 4. 수동적 지위: 국권에 복종하는 관계로서, 국법에 따라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서는 경우를 말한다.[2]

개념[편집]

어원[편집]

유럽어권에서 국민(natio)이라는 표현이 기록에 처음으로 나온 경우는 968년 크레모나의 주교 리우트프란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오토 1세를 대변하여 비잔티움 제국 황제 니케포로스 2세에 맞서면서 그의 보고서 "영토"에 다음과 같이 쓴 것에서 출발한다.

나는 답하였다: "당신은 이 땅이 제국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군요. 여기 사람들의 국민성/국적(natio)과 언어가 증명하듯이 (이 땅은) 이탈리아 왕국에 속하오."[4]

이후 국민은 영어 nation, 독일어 Nation의 국가,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뜻을 한자문화권에서 국민 또는 민족이라고 번역한 것이다.[5]

국민, 인민, 시민, 공민 비교[편집]

인민(people): 사람 그 자체

  • 인민(人民)은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자연인, 즉 사람이 사람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연인을 인민이라고 하며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은 원래의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인민은 사회 계약설을 따르는 현대 민주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이 된다.[5][6]

국민(nation): 국가의 구성원

  • 글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국가 구성원인 국민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얻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국적은 흔히 출생이나 귀화를 통하여 얻는다.
  •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지는 민족(ehtnic group)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이다.
  • 국민은 국적을 얻어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취득한다.[5][6]

시민(citizen): 국가의 주권자

  • 글자 그대로를 풀어보면 시민(市民)은 도시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 시민은 도시에서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이러한 시민은 재산이 있고 교양이 있으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다.
  • 시민은 사회와 관련한 교양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 즉 자신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주권자로서 행동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5][6]

공민(citizen)

  • 시민과 유사한 말로 공민(公民)이라는 말이 있다.
  • 공민은 시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민은 국가를 중시하시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시민은 인권을 중시하고 인권을 보장 받고 실현하려는 사람이라는 뜻이 강하다.
  • 시민은 국가에 대한 저항 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지만, 공민은 '국가에의 자유'를 지향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5][6]

각주[편집]

  1. 서경원, 〈국민 (國民)〉, 《Basic 고교생을 위한 정치경제 용어사전》, 2002-09-25
  2. 2.0 2.1 국민 (nation, 國民)〉, 《두산백과》
  3. 이병태, 〈국민 (國民, nation people)〉, 《법률용어사전》, 2016-01-20
  4. 국민〉, 《위키백과》
  5. 5.0 5.1 5.2 5.3 5.4 이현기, 〈국민과 인민〉, 《RFA 자유아시아방송》, 2015-12-18
  6. 6.0 6.1 6.2 6.3 Fuel 4 Life, 〈국민, 시민, 인민, 공민, 민중, 백성, 신민의 차이는?〉, 《네이버 블로그》, 2019-02-2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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