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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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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산(國有資産) 또는 국유재산(國有財産)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개요[편집]

국유자산(국유재산)이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의 동산·부동산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는 법률로 정한 국유재산으로 고유재산태장에 게재되고 국유재산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에는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부표, 부기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정부기업 또는 시설에서 그 용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지역권·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특허권·저작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즉,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사채권·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공용재산·공용재산·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되지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매각·양도·교환·대부할 수 있다.[1]

국유재산법[편집]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공용재산·공공용재산·기업용재산·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유재산법 제6조). 행정재산이라 함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2항).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공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기업용재산이라 함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 보존용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6조 2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그 내용에 관허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국유재산법 제19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한다(다만, 해당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이다(국유재산법 제19조). 한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는데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면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 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관리전환한다(국유재산법 제16조). 그리고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면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한다(국유재산법 제16조).[2]

국유자산의 범위[편집]

  • 국유자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행정재산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국가 ·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국가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3]

국유자산의 종류[편집]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자산의 관리체계[편집]

총괄청(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총괄

조달청

  •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및 관리 실태의 확인·점검
  •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 비축용 토지의 취득
  • 행정재산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 청사, 관사 신축에 필요한 토지·건물의 조사
  • 은닉재산,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

중앙관서

  • 소관 재산의 관리·처분[4]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국유자산의 구분[편집]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행정재산은 처분(매각)하지 못하는 재산이다. 반면에 일반재산은 처분이 가능한 재산이다.

  • 행정재산 :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한 목적 이외에는 처분이나 교환 양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도로, 구거, 하천, 청사(시청건물, 동사무소건물) 등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다.
  • 일반재산 : 2번의 행정재산을 제외한 전부가 일반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처분가능한 재산으로 분류
  • 구별의 실익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구별하여 관리하는 이유는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도로, 구거, 하천, 청사 등 행정재산은 처분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일반재산은 매각하거나 또는 대부신청에 의해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다. 아시는바와 같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인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해제하는 행정이 우월적 지위로서의 행정처분이고, 대부는 사인의 계약행위와 같이 계약체결로 사용하게 된다.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이 가능하나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는 재산이기도 하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행정재산이면 매수할 수 없는 재산이고, 일반재산은 매수 가능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 간단히 구별하는 방법 : 해당 재산의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기획재정부'로 표기된 재산은 일반재산이다. 일반재산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에서(시청, 자치구청, 군청을 말함)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왔으나 현재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다. 토지대장에 '기획재정부' 이외 '국토교통부' 나 '농림축산부' 등 기획재정부가 아니면 행정재산으로 보면 된다.
  • 행정재산
  • 공용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재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 이외 기업용재산과 보존용 재산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재산[5]

국유자산의 이용[편집]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 국유재산의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3호).
  • 국유재산의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4호).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하지 못한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단서).
:*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7호).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

  •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국유재산법」 제2조 제8호).[6]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국유재산〉, 《한경 경제용어사전》
  2. 국유재산〉, 《법률용어사전》
  3. 국유재산〉, 《토지이용 용어사전》
  4. 국유재산개요〉, 《조달청》
  5. 신동규부동산행정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안내〉, 《네이버 블로그》, 2016-10-14
  6. 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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