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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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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천산 군립공원

군립공원(郡立公圓)은 시 및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문화경관을 지닌 곳으로 ·이 지정·관리하는 공원이다.

군립공원 지정은 시장 또는 군수가 대상지를 선정·조사를 한 후, 도에 보고하게 되면 도·군은 타당성검토를 하고 도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한다.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고시절차가 진행되고 군립공원으로 지정된다.

군립공원은 우수한 자연환경 및 환경적으로 보호할 가치를 지닌 대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위해 지정된다. 미국의 카운티파크(County Park)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1967년에 공원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1973년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다가 1980년에 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분리되어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 정부는 전 국토의 공원화 운동을 전개하여 군립공원의 수가 이 당시 크게 늘어났으며, 1981년에 처음으로 전라북도 순창의 강천산이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내의 국립·도립·군립공원은 79곳이며(국립22개, 도립30개, 군립27개), 군립공원은 2019년 10월 기준 27개소(237.755㎢)가 지정되어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의 대부분이 산지이듯이, 군립공원도 자연풍경지가 주를 이루나 (城) · 계곡 · 사찰 · 온천 · 조각활동지역 등 다양한 자연·문화유산이 포함되어 있다.

개요[편집]

군립공원은 시·군 및 자치구에서 관내의 자연 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공원이다. 국립공원, 도립공원과 함께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에 의해 지정된 공원으로 로컬 단계에서 국가의 보호, 관리를 받는 자연공원이다. 국내에서는 전라북도 순창군 강천산이 1981년 처음으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4. "군립공원" 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2. "시립공원" 이란 시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의3. "구립공원" 이란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 4항 <개정 2011. 7. 28., 2016. 5. 29.>

군립공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군 지역에 소재한 것만을 가리키진 않으며, 시 혹은 자치구에서 지정, 관리하는 공원 역시 군립공원으로 통칭된다. 시, 군, 자치구의 법적 지위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으로 시립공원, 구립공원 등의 표현도 가능하다.

본래 자연공원법 상 광역자치단체 하위 행정구역 관할 공원은 모두 군립공원으로 퉁쳤으나 2016년 5월 개정되어 지금과 같이 3개 분류로 나누어졌고, 자연공원법 4조에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기존 시 관할 하에 있던 군립공원들은 조례로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진주시 방어산 군립시립공원이 대표적인 예.군립공원’ 떼고 → '방어산 시립공원' 제 이름 찾았다

현재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27개 공원 중 시 관내에 설치된 군립공원은 6개고, 자치구 관할로 설치된 군립공원은 2021년 9월에 부산 해운대구 장산이 처음 지정되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에 비해 전국적인 인지도가 낮다 보니, 대부분 해당 지역 내지 인접 지역 주민들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만큼 보존상태도 나쁘지 않고, 천마산, 명지산, 화왕산 처럼 100대 명산에 뽑힌곳도 많고 불영계곡처럼 이름난 계곡도 있으며 대이리 군립공원 처럼 특이한 지형도 있으니 기회가 있다면 방문해 보는것도 좋을듯하다.

도립공원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다.

국립·도립공원을 비롯한 많은 군립공원에서는 도로··관광시설 등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연경관의 훼손과 자연생태계 파괴가 발생되고 있으며, 등산로훼손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또한,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로 탐방객이 증가하면 자연환경 훼손이 심화되거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원의 환경훼손 및 오염실태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한 정밀한 탐사가 필요하다.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훼손이 발생된 지역 및 조치 여부의 확인과 주변의 지형·지질·식생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정도와 범위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는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전해야 할 대상지의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및 복원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의 청정한 환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립공원의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원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이 보존된 군립공원은 국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서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군립공원 목록[편집]

  • 덕구온천 군립공원
  • 불영사 계곡 군립공원
  • 거열산성 군립공원
  • 월성계곡 군립공원

외국[편집]

외국은 주(State, Province, County(영국), Province), 현(県) 등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와 동등한 지위의 광역 행정구역 아래에는 다양한 기초행정구역 명칭이 존재하며 종류도 국가마다 각양각색이다. 군립공원과 비슷한 지위의 자치단체(Local government)가 관리하는 자연공원으로는 주로 Regional park, County Park 등의 명칭을 쓴다. 미국 일부 주에는 개별 로컬행정이 담당하는 자연공원 외에도 여러 공원이 함께 묶인 메트로파크(Metroparks)라는 시스템도 존재한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도립공원과의 개념이 혼재된 곳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는 독자적인 법 집행 권한을 가진 파크 레인저도 활동하고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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