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성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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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본적 문제
 
;법적인 근본적 문제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발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인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특허권과 독점적 및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부의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적재산의 생산 주체로서 인간과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인간의 보조 도구가 아닌 그 스스로 일정한 학습 능력을 통해 생산한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권리주체성 문제와 함께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유자인 개인 혹은 법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창작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인공지능의 등장이 지적재산제도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클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향이 미래 지적재산 제도와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f name="박주"></ref>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발명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인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특허권과 독점적 및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부의 불평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인공지능의 권리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지적재산의 생산 주체로서 인간과 같은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지적재산을 생산하는 인간의 보조 도구가 아닌 그 스스로 일정한 학습 능력을 통해 생산한 지적재산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권리주체성 문제와 함께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유자인 개인 혹은 법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인간의 창작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근간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인공지능의 등장이 지적재산제도의 미래에 미칠 영향은 클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향이 미래 지적재산 제도와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f name="박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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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인공지능 규율 ===
 
=== 외국의 인공지능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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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저작권의 주체
 
;인공지능 저작권의 주체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진화하면서 더욱 인간다워짐에 따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할것인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주장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알고리즘]]을 부여한 자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라는 창작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자로,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 비록 학습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의 예측을 뛰어넘은 새로운 결과물일 수도 있는바 인공지능 그 자체가 창작자가 되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을 법인격을 가진 자로 승격시켜서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자로 본다. 이 주장들은 법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으나 창작물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면 한계가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창작의 주체가 인간 이외의 주체로 확대될 것이 자명해진 현실에서 그에 맞는 창작 주체에 관한 법개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이는 [[민법]] 및 타 법에서 로봇 등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ref>최지선,〈[https://www.sciencetimes.co.kr/news/ai-%EC%B0%BD%EC%9E%91%EB%AC%BC%EC%9D%80-%EC%A0%80%EC%9E%91%EA%B6%8C%EB%B2%95%EC%83%81-%EB%B3%B4%ED%98%B8%EB%90%98%EB%82%98/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나?]〉, 《사이언스타임즈》, 2019-08-23 </ref>
 
인공지능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 진화하면서 더욱 인간다워짐에 따라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할것인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 주장은 인공지능의 학습을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알고리즘]]을 부여한 자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라는 창작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자로, 인공지능 개발자에게 그 저작권이 있다. 비록 학습의 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의 예측을 뛰어넘은 새로운 결과물일 수도 있는바 인공지능 그 자체가 창작자가 되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을 법인격을 가진 자로 승격시켜서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자로 본다. 이 주장들은 법리적 이유와 근거가 있으나 창작물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하면 한계가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창작의 주체가 인간 이외의 주체로 확대될 것이 자명해진 현실에서 그에 맞는 창작 주체에 관한 법개정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이는 [[민법]] 및 타 법에서 로봇 등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ref>최지선,〈[https://www.sciencetimes.co.kr/news/ai-%EC%B0%BD%EC%9E%91%EB%AC%BC%EC%9D%80-%EC%A0%80%EC%9E%91%EA%B6%8C%EB%B2%95%EC%83%81-%EB%B3%B4%ED%98%B8%EB%90%98%EB%82%98/ AI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나?]〉, 《사이언스타임즈》, 2019-08-23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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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 [[인공지능]]
  
{{인공지능 기술|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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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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