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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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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勤勞)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정신노동이란 주로 두뇌를 써서 하는 노동을 말하고, 육체노동이란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으로써하는 노동을 말한다. 근로는 모두 노무제공을 의미한다. 업무내용을 불문한다.

근로자[편집]

근로자(勤勞者, Worker)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 근무자, 노동자, 노무자라고도 한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단순히 근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사용되어 종속된 근로를 의미한다. 이를 사용종속관계라고 의미한다.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장의 지시를 받으므로 당연히 근로자가 되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타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근로를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의사를 예시로 들어보면, 개업의사의 경우 일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의사나 기업에 소속된 의사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로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어서 근로자가 된다.

근무를 해야 하므로 실업자나 구직자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휴직자, 휴가자, 파업자, 휴업자 등 일시 제공근로자들은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또한 타인에 종속되어 근무하고 있으면 직업의 종류는 불문한다. 일반 기업에 소속된 정규직,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사무직, 관리직, 생산직 등 직종도 차이가 없다. 공무원, 교사 역시 근로자이며, 위탁실습생(86다카2620판결)과 수련의(91다27730판결) 역시 근로자로 인정된 예가 있다.

다만, 도급적 노무자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다. 도급적 노무자란 근로자성과 자영업성이 혼합된 근로자로서, 학습지교사, 영업사원, 운전기사, 외판원 등이 도급적 노무자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 직업은 자신이 직접 일거리를 찾아나가면서 자영업처럼 일할 수도 있지만, 특정 기업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도 있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2018다298775판결) 쉽게 말해, 경영자의 지시를 받고 근무한다면 근로자이며, 그렇지 않고 독자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와는 그 기준이 조금 다르다. 노동조합법 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법에서의 근로자는 실업자와 구직자도 포함되지만,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는 실업자와 근로자는 배제된다. 또한 도급적 근로자의 경우, 위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약간씩 다르다.

근로시간[편집]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말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로시간은 일하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근로시간 판단기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 업무수행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지
  • 업무수행참여 의무가 있는지
  • 업무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 업무 시간‧장소 제한이 있는지

위의 질문들에 대해 예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수록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오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수록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4다74254, 2017-12-05)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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