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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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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인증서금융결제원의 보증을 통해 결제 및 신분의 증명에 검증에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 증명서이다. 전자서명의 검증에 필요한 공개키(전자서명법에는 전자서명검증정보로 표기)에 소유자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일종의 전자 신분증(증명서) 및 전자 인감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요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에 따라 기틀이 마련되고, 2001년 부터는 전자정부법 발효를 통해 법용 인증서가 만들어졌다. 그게 현재까지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이다. 하지만 해외소비자의 국내 상품구매시 공인인증서로 인한 문제점, 국내에서의 여타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원 검증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 되었고,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다. 또한 도입 초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이바지했으나 이후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8년 9월 정부가 공인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1]

역사

1999년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자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암호학 교수 11명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했다. 이후 연구진은 두 축으로 나뉘었다. 이에 따라 전자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행정부가 보증하게 되었고, 입찰을 통해 사인 발급자로서 한국정보인증㈜(KICA, Signgate)이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정보인증㈜은 사인의 보증을 공적 주체가 맡게 된 것이다. 반면 후자는 금융결제원(yessign)이 발급 주체가 되었고, 은행, 보험회사들이 보증 주체가 되었다. 후자의 경우는 보증을 사적 주체가 하게 되는 셈이며, 금융 거래만 하는 사람만 금융결제원에 기록이 있어서 대상이 제한되게 되었다.

2001년 전자정부법이 발효되기 전 먼저 범용 인증서가 상공회의소, 전자정부, 학교를 중심으로 사용되게 되었지만, 일반 개인 인증서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어졌다. 즉, 개인이 결제하는데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면, 사인 시 사적 보증을 서주는 은행의 커버 범위로만 한정되는 데다, 은행 간 연동이 안 되었던 것이다. 이후 다른 은행 인증서를 만듦으로써 서로 연대보증 하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은행권에서도 금융결제원(yessign) 자체가 보증을 서는 범용 인증서를 만들었다.

2001년이 되어 전자정부법이 발효되고, 사람들이 대거 공인인증서를 쓰게 되고 여러 불만이 쌓인 후 전자서명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오직 정부만 보증 주체가 될 수 있고 보안을 강화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발급을 대행하는 곳을 한국정보인증㈜(KICA), 한국전자인증(crosscert) 등 여러 회사로 두게 하였다. 개정된 법에 따라 금융결제원(yessign), 은행 및 보험사는 범용인증서를 신규발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인증서들은 범용인증서로 이관이 되었다. 2012년 1월 이후 인증서를 발급/갱신하게 되면 기존의 인증서보다 알고리즘이 강화된 인증서로 교체된다.[2]

2013년에서 2014년 방영된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인해 공인인증서 폐지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팬들이 배우 전지현이 입고 나온 일명 '천송이 코트'를 보고 국내 쇼핑몰로 몰려들었지만, 공인인증서의 벽에 막혔다.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 폐지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은 첫 단계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을 폐지했다.[3]

도입 초기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이바지했으나 이후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2018년 9월 정부가 공인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4]

주요 이슈

공인인증서 폐지

2019년 5월 19일 여당 및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 활용 초기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의 본인 인증용으로 처음 도입됐다. 아직도 정부 관련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어 생체인증이나 간편인증이 보편화된 최근까지도 발급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PC와 스마트폰 간 호환이 불편한 데다, 휴대용저장장치(USB)를 들고 다녀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 때문에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3월 외국인들이 액티브엑스와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천송이 코트'구매를 포기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인인증서 비판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다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 원 규모(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추산)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5]

새로운 인증서

2020년 5월 21일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1월 말에 맞춰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신 인증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이용했을 때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고,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존 이용자들을 계속 붙잡아두겠다는 전략이다.

새로 선보일 금융인증서는 인증서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갱신이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인증서 갱신을 위해 일일이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용자가 인증서를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그 패턴을 인식해서 정당한 사용자라고 보고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설명했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인 인증서 비밀번호도 간단해진다. 6자리 숫자의 PIN 번호 또는 지문ㆍ안면ㆍ홍채 같은 생체인증이나 패턴으로 바뀐다. 또한 새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된다. 따라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느 기기에서나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컴퓨터 하드 또는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해 놓다 보니 옮기기도 불편하고 도난이나 보안사고 우려도 있는데, 이를 해결한 것이다.

다른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도 없애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예컨대 하나은행에서 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국민ㆍ신한 등 다른 은행에도 자동 등록되게 하는 방법을 은행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들이 편리한 새 인증서로 갈아타고 싶다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11월 말 시행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금용결제원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에 기존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고객이 인증서 갱신을 선택하면 새로운 금융인증서로 자연스럽게 갈아타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고객이 선택한다면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갈아타지 않고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고객의 선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6]

사설 인증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을 공인인증기관, 이것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고 부른다. 반면 개인이나 회사와 같은 조직이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사설인증기관, 사설인증서라고 부른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이 없어지면 기존 공인인증서는 편리성이 뛰어난 사설인증서에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기술력과 편의성으로 무장한 민간 사업자들이 660억 원 규모(2018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추산)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5]

카카오페이 인증 PASS 뱅크사인
운영 카카오 통신 3사 은행권
출시 2017년 6월 2019년 4월 2018년 8월
이용자 수 1,000만 명 2,800만 명 30만 명
주 사용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전자상거래 16개 국내 은행
특징 * 8~15자리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
*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
* 유효기간 2년
*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
*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 유효기간 3년
*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패턴 방식
* 별도 앱 다운로드
* 유효기간 3년

관련 법률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종이 서류 양식을 줄이고 보다 많은 상거래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 기술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과 서명, 서류 수집과 보관, 공지사항의 송수신 등의 업무가 편리해지며, 소비자와 기업들이 종이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도 수표에 서명하거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9년 7월부터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늦은 2000년 6월에 법안이 통과되고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전자서명법이 발효되었다. 또한, 다른 법령에서 문서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 전자서명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 문서의 교환이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자 서명이 종이 문서에 사용되는 안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이며, 전자상거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에 대한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7]

전자서명 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전자서명은 대부분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구현하며, 무결성을 확인하고 인증과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하는 암호 기술이다.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는 디지털 정부, 온라인 정부라고도 불리며, 정부의 정보 기술의 이용으로 시민, 사업 등의 용역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일컫는다. 전자 정부가 온라인 정부나 인터넷 기반 정부로 여겨지지만, 인터넷 기반이 아닌 많은 전자 정부 기술이 이러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전자정부법에 의해 정부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행정 전자서명 인증서로 생성된 전자서명을 행정 전자서명이라 한다. 이를 전자관인 이라 부르기도 한다.

각주

참고자료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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