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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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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사 또는 기계설비공사는 건축용어로 위생설비 공사와 공기 조화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 공사를 총칭한다.

예컨대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등의 열원설비를 비롯해 △냉난방설비 △공기조화·공기청정·환기설비 △위생기구·급수·급탕·오배수·통기설비 △오수정화·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공사가 해당된다.

또한 △보온설비 △덕트(duct)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도 기계설비에 포함된다. 여기서 자동제어설비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공사를 말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편집]

관련법규[편집]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 기계설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기계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53호)

업무처리 기관[편집]

  • 시·군 담당부서 (붙임 참조)

목 적[편집]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건축물(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 =[편집]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라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냉장, 항온·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편집]

  •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건축물등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기계설비법의 착공 전 확인 대상임.

신고시점[편집]

  •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고는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점이 아닌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에 신고하는 것임.

업무처리절차[편집]

  • 착공 전 확인 업무 절차

신청서 작성(신고인)-접수 세움터(국토부)-설계도서 확인-대장정리 처리기관-설계도 확인결과 통보-교부(신고인)

  • 사용 전 검사 업무 절차

신청서 작성(신고인)-접수 (신청서 작성) 처리기관(시·군·구)-기계설비사용 적합확인서 제축. 처리기관(시·군·구)- 검사및 서류 검토. 처리기관(시·군·구)- 적합시 필증 교부(필요시 보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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