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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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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基盤施設)은 기초가 되도록 차려놓거나 만들어 놓은 일정한 설비구조물을 말한다.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기반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학교·하수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즉,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fundamental facilities and systems)을 말한다. 로나 하천, 항만, 공항 등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 자본을 말한다.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부른다.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 복지, 생활 환경 시설 등도 포함시킨다. 이 "인프라"는 범위를 확장하여, "결제 인프라", "배송 인프라"처럼, "기반"을 뜻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1][2]

특징[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되며, 해당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편익시설을 포함한다.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수질오염 방지시설·폐차장[2]
  • 광역시설 :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유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철도·광장·녹지,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공공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개별정보시스템 운영 센터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2]

도로[편집]

도로(道路)는 땅 위의 사람이 다니는 길을 두 개 이상으로 서로 연결시켜 놓은 것이다. 보통 도로를 만들 때, 나무와 돌들을 제거하고 평평하게 만들며 땅의 기울기를 알맞게 조절한다. 과거에는 자갈이나 흙, 또는 벽돌로 도로를 만들기도 했으나, 현대에는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로와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왔다. 특히 로마로 이어지는 도로는 아주 유명하며 이에 관한 명언도 있다. 그러나 도로가 있기 전에는 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산업 혁명 때 철도가 모습을 드러낸 뒤로 도로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도로는 국가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며, 간혹 도로 공사비 및 유지 · 보수비를 회수하기 위해 요금소를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밤중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기도 한다.[1]

기반시설 관련 주의사항[편집]

기반시설계획의 일반원칙

도시계획시설이란 이러한 7개 유형 53종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한다.

  • 기반시설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설물별 현황분석, 수요추정, 입지판단 및 사업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된다.
  • 기반시설은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를 조정하며,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계획은 가급적 억제하도록 한다.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시설을 최소화하고, 2 이상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기능을 보조하며 당해 시설의 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주시설의 규모보다 크게 계획되지 못한다. 다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규모에 산입하지 않는다.[3]

기반시설 유형별 계획수립 원칙

  •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계획은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행정 등 각 부문별 정책계획 및 집행에 따라 교통량이나 교통량이 달라지므로, 주변의 토지이용상태와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립하게 된다.
  • 광역교통 및 지역교통에 대한 교통체계의 구상과 교통량 추정에 의하여 수립한 교통수단별 배분계획과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계획하도록 하며, 가급적 대중교통으로 교통량을 감소할 수 있는 지와 교통수단별 분담이 적절히 배분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교통체계를 구성하도록 한다.
  • 그 외에도 교통시설의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대기오염, 소음, 진동, 에너지 소비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교통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리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하게 된다.
  • 공간시설계획
  • 공간시설계획은 당해 시·군의 토지이용현황과 지형조건 및 개발계획을 감안하고 녹지계통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공원·녹지계획은 각 요소들의 접근성·개방성·포괄성·연속성·상징성·식별성을 고려하여 공원·녹지의 본래 지닌 효용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한다.
  • 공원·녹지 외에도 유원지, 운동장, 체육시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기타 공공공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관·경관 및 환경보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각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유통·공급시설계획
  • 유통·공급시설계획은 도시의 기본구조와 교통특성 및 인접 시·군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물류비 절감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립하도록 하며, 토지이용, 도시개발, 경제 등 각 부문별 계획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도시 전체에 균형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치함으로서 물류서비스의 형평성 있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며, 최종 수요자에게 보다 질 높은 새로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급시설계획은 당해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여 과다한 유지관리가 되지 않도록 시설체계를 갖추도록 수립한다.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
  • 공공·문화체육시설계획은 시설물의 입지를 계획할 때에는 주변의 여건과 시설수요의 변화, 다른 시설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그 시설의 입지와 시설체계에 기초하여 시설수·규모·면적 등을 검토 후 배치하도록 한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되도록 주거지 간선도로 또는 주보행자도로의 결절점, 대중교통수단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며, 서로 기능이 연계되는 시설은 분산배치보다는 서로 인접시켜 배치하도록 한다.
  • 방재시설계획
  • 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 등 방재시설은 지역의 자연환경특성, 건축물 구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 보건위생시설계획
  • 보건위생시설계획은 당해 지역별 현황·수요, 광역적 체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목표년도, 개발규모, 서비스 범위 등에 대해 수립하되 다만, 주변지역을 포함한 수요까지 파악하여 과다하게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환경기초시설계획
  • 환경기초시설은 당해 지역별로 수요·처리체계·처리실태·용량에 대하여 조사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정비·확충과 그 체계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더불어 주변지역도 포함하여 자원 및 에너지절약체계를 확보하되, 유지관리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계획한다.[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체는 관할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구청장이 실제 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하게 된다. 이때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5]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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