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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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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企業會計基準)은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제정한 회계원칙이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여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에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동 기준 제133조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이외의 기업의 회계처리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업의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목적[편집]

통일된 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것은 본래 회계가 재무제표라는 거래기록을 기초로 실무상 관습화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요구가 개입된 기업회계를 가능한 한 객관화하여 재무제표가 통일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회계처리기준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성격[편집]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다. 즉, 회계기준은 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성 ·타당성이 인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회계실무상 실행가능하도록 제정된 것이므로 모든 기업이 회계실무에서 의거해야 할 실천규범이라는 점이다.
  • 강행적이다. 즉, 회계감사는 기업이 회계기준에 올바로 근거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외부감사의 대상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시 반드시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한편 상법 제29조 2항의 회계관행이나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그 계산규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강제된다.

한국 기업회계제도 발전[편집]

  • 1959년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이 제정, 시행
  • 1981년 ‘기업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으로써 통일된 회계제도로서 정립
  • 1990년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음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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